최근 빈발하고 있는 농축협 성추행 등의 범죄 발생 억제 목적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농축협 조합장의 범죄가 '조합장 직무의 원활한 운영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공익침해가 우려되는 범죄' 또는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 등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인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 전이라도 해당 조합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대행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삶의질 제고를 목적으로 시작된 농업인의 자주조직이다. 그러나 금품수수,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직장 내 갑질 등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도 여성 직원 두 명을 성희롱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충남의 한 지역조합장 사례나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올해 1월 입건된 인천의 한 지역조합장 사례 등 성희롱⋅성추행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계속 이어지면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농축협의 조합장이나 상임이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을 저지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금고 이상의 엄중한 형벌을 받은 사람이 어떠한 제재도 없이 조합장의 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면 관련 피해자에게는 2차 가해를 가하는 셈"이라며 "농협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가 많이 훼손됨에도 막상 농협은 법률을 핑계 대며 대처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축협 조직 내 분위기가 쇄신될 수 있도록 농축협의 조합장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조합장 직무의 원활한 운영에 있어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범죄나 형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경우 회복할 수 없는 공익의 침해가 우려되는 범죄 또는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 등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형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직무에서 배제시켜야 할 필요성이 명백한 범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아직 그 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직무를 정지시키고 대행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내용을 밝혔다.
이 법률안은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신정훈⋅김철민⋅민병덕⋅양경숙⋅민형배⋅오영환⋅소병훈⋅김성환⋅양정숙⋅김정호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scoop@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