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위험행위에만 단속
3개월 계도기간 중 비보호우회전 사고 감소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광주경찰청은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개정법’(이하 비보호우회전)관련 보행자의 통행의사가 명백히 확인되고, 사고 위험성이 높은 명백한 위험행위에 대해 단속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지속적으로 계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속은 본격화되었지만 시민들이 아직도 규정에 대해 완전히 숙지하지 않다고 보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 있어서 시민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적지않기 때문이다. 7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비보호우회전 관련 계도기간 3개월간 시행 전보다 우회전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하였다.
광주경찰이 계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시행 전 3개월(4.12~7.11)과 비교해 17.9%(179건→147건), 부상자는 16.5%(243명→203명) 감소하였고, 사망자 수는 2명으로 동일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단속 건수는 92.9%(113건→218건) 증가하였다.
시민들이 헷갈려 하는 비보호우회전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기존대로 단속대상에 해당하며, ‘통행하려고 하는 때’를 판단할 때는 횡단보도상 사고위험성을 기준으로 보행자의 횡단의사가 명백히 확인되고, 보행자위협행위가 명백한 경우여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 우선적으로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신호로 전환될 때, 녹색신호일 때, 녹색신호 점멸시에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막 발을 딛으려고 하는 경우, 보행자가 손을 들거나, 손을 뻗어 차량 정지 표현을 하는 등 횡단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횡단보도에 막 발을 딛으려고 하는 경우는 진행하는 차량에 의해 보행자가 피하거나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으며 누가 보더라도 보행자의 명백한 횡단의사와 사고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단속대상이다. 그 외에는 지속적으로 계도할 방침이다.
※ 위반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벌점 10점)
▶ 횡단보도가 적색신호인 경우에도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일시정지해야 한다. 사고시, 도교법 제27조제1항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이 아니라, 도교법 제48조제1항 안전운전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 횡단보도가 녹색신호인 경우에도 통행하거나 주변에 통행하려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서행해서 우회전할 수 있다. 하지만 항상 주위를 살펴야 한다.
▶ 횡단보도상 보행자가 통행이 완료될 때까지 일시정지해야 하며, 통행완료 후에도 녹색신호가 지속될 경우, 사람이 없다면 서행해서 우회전할 수 있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
※ 위반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벌점 10점)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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