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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전국 최초로 60세 미만 시민 식당, 카페에 방역패스 효력 정지

  • 전국 | 2022-02-23 22:21
대구지방법웡 전경/ 더팩트 DB
대구지방법웡 전경/ 더팩트 DB

[더팩트 | 대구=김강석 기자] 대구에서 전국 최초로 식당, 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이 철회된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차경환)는 23일 영남대 의대 조두형 교수와 청소년, 학부모 등 309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의무화 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다.

법원은 식당, 카페 이용시 방역패스 또는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의무화한 현재 대구시 고시 중 60세 미만의 시민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켰다.

즉 60세 미만의 시민은 대구에서 식당, 카페를 이용할 경우 더 이상 방역패스를 제시하거나 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아도 된다.

재판부는 "방역패스는 상대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높은 미접종자를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중증환자 및 사망자 발생을 막는 제도로서 그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

또 코로나19 백신은 코로나19 감염, 특히 델타형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도 "방역패스가 미접종자에게 사회적 고립감, 소외감, 차별감, 우울감 등 정서적 고통을 일으키고 일상적 행동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제약하는 정도가 과도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이어 "식당, 카페는 음식물 섭취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해 감염 위험도가 비교적 높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식당, 카페는 단순히 식음료를 섭취하는 공간적인 의미를 넘어 일상 사교나 영업적 목적 등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이용시설의 성격이 크다"며 "식당, 카페 이용 제한을 통해 침해되는 개인의 이익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최근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됐고 높은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했으나 다행히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오히려 감소했으며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도입돼 미접종자를 포함한 확진자의 중증화와 사망을 막기 위한 또 다른 수단이 마련됐다"며 "방역패스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의 정도는 줄어들었다"고 판시했다.

효력 정지 대상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이유는 그 이상의 연령의 경우 중증화율과 사망률이 높은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법원은 유흥주점 등 식당, 카페 외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즉 유흥주점 등 식당, 카페 외의 시설의 경우 앞으로도 방역패스 의무화, 음성확인제가 그대로 실시된다. 재판부는 "방역패스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청소년들을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청소년의 경우에는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이상반응, 백신 접종이 신체에 미칠 장기적 영향 등을 알 수 없어 스스로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필요가 성인보다 더 크다"며 "청소년 접종 의무화는 실효성과 적합성은 인정되지만 기본권 제한의 최소침해성,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는 최근 서울, 부산, 대전, 청주 등 타 지역 법원에서도 결정됐다. 한편, 이번 판결로 인한 방역패스 정책의 효력 정지 기간은 원고가 낸 '방역패스 고시 취소 행정소송' 본안의 결과가 나오는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 윤용진 변호사는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길면 1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결국 집행정지 신청 인용은 방역패스 해제를 의미하며 본안도 결국 저희가 승소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재판부는 "향후 폭발적 확산, 또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 등을 염두에 둔 듯 "방역상황은 중증화율과 치명률의 변화, 병상 가동률 등 여러 변수가 있고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방역당국으로서는 새로운 고시를 통해 대응이 가능하고 법원도 피신청인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인용된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을 부가적으로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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