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뢰대응기본법률(안)' 통과 시급..."안전한 지뢰제거 통해 국민 생명과 안전 보장해야"
[더팩트 | 고양=안순혁 기자] "지뢰 사고의 책임은 국방부와 국가에 있다"
지난 2021년 6월 고양시 장항습지에서 발생한 지뢰사고 피해자인 김철기씨는 "지뢰 폭발물 사고는 전쟁의 연장선으로서 제대로 안전관리를 하지 못한 국방부에 책임이 있지만 정작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아도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사고 이후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래 5cm까지 절단했다. 현재 재활을 마치고 의족을 달고 생활하고 있다.
27일 녹색연합에 따르면 지뢰 사고 피해 실상과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사)평화나눔회, DMZ평화네트워크와 공동주최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씨와 양구군 지뢰피해자인 김종수씨도 참가했다. 또한 지뢰·폭발물피해자 10인의 피해 증언 영상도 방영됐다. 이 영상에서 피해자들은 "사고당시 군에서 설치한 지뢰와 폭발물에 대한 아무런 경고가 없었고 사고 이후 긴 시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3년전부터 장항습지에서 생태교란종, 부유 쓰레기를 제거하는 환경정화작업을 진행해 왔다"며 "그러나 장항습지는 시민들이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지역임에도 군에서는 지뢰 위험에 대한 아무런 경고나 안전 조치도 없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2020년 10월 군에서 한달간 지뢰제거 작업을 실시했으나 아무런 경고판이나 안전시설도 설치하지 않은 형식적인 조치였다"고 밝혔다.
김씨는 사고 당시를 회상하며 "너무 고통스러워 차라리 죽고 싶었다"며 "사고 이후 환상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증언했다. 잠을 잘때나 의족을 빼고 있을 때 무릎 환부 아래 부위가 마치 있는 것처럼 통증이 느껴진다는 것이다.
이날 김씨는 "지뢰 사고의 책임이 국방부와 국가에 있다"며 "지뢰 폭발물 사고는 전쟁의 연장선으로서 제대로 안전관리를 하지 못한 국방부에 책임이 있지만 정작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아도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양시와 한강유역환경청 공무원 등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에 대해 "형식적인 책임묻기가 아니라 왜 지뢰 사고가 일어나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정숙 녹색연합 상임대표는 발제를 통해 "군이 지뢰제거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지뢰로 인한 피해는 늘어날 것"이라며 "범부처협력, 국제협력, 민간협력을 권고하는 UN의 국제지뢰행동표준이 있음에도 범부처차원의 정책이 마련되지 않고 오직 국방부에게만 지뢰제거의 임무를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표는 이어 "국제표준에 따라 발의된 '국가지뢰대응기본법률(안)'이 통과되어 신속하고 안전한 지뢰제거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재국 (사)평화나눔회 상임이사는 "국방부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지뢰를 제거하고 있지만 정작 실적은 없다"며 "UN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가 2018년 지뢰 제거를 위해 사용한 비용이 한발에 500만원임"을 지적했다. 조 이사는 "현재 국방부는 지뢰제거 능력이 부족하며 유엔의 국제지뢰행동표준을 활용하기 위한 IMAS를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지수 녹색연합 활동가는 "국방부에서 입법예고한 '지뢰 등 제거에 관한 법률(안)'은 국방부장관 중심의 위원회 구성과 국방부 산하 지뢰제거활동센터 설립 등의 조항을 두어 범부처협력없이 지뢰제거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국제표준의 범부처협력 권고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설훈 의원 등 12명이 동의한 '국가지뢰대응기본법률(안)'은 "국무총리 중심의 위원회 구성과 행정안전부 산하의 국가지뢰행동센터 설립함으로써 범부처차원의 협력을 통한 지뢰 문제 해결이 가능하며, 국제표준의 각 활동을 수행하도록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며 "지뢰제거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 안전에 대한 관점을 놓쳐서는 안 되며, 행정안전부가 지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핵심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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