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와사람들⑤]실수로 포장된 '특혜'…'대규모 게이트' 사건으로 번지나
[더팩트ㅣ인천=차성민기자] 강화군이 유천호 강화군수의 땅을 산 사업가에게 인허가상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인천시 감사 결과 드러난 가운데(더팩트 1월11일 보도) 해당 사건이 '대규모 비리 게이트'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강화군의 업무 부적정 처리로 해당 사업가는 수십억원의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는 산술적 계산이 가능한데다, 공무원들의 업무 부적정 처리가 다분히 의도적인 정황이 겹친 결과다. 심층취재 군수와 사람들 다섯번째 기사는 '비리 게이트'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는 강화군의 수상한 대형 버스 차고지 인허가 배경에 대한 내용이다. <편집자 주>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 강화티엘의 수상한 '땅 매입' 시점
인허가 특혜 의혹의 발단은 강화군이 지난 2016년 진행한 '강화읍 버스터미널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시작된다.
13일 <더팩트>가 확보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안번호1478)을 보면, 강화군은 시설이 낙후한 강화터미널에 공영차고지를 설치해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해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을 군의회에 제출했다. 군은 이를 위해 강화읍 남산리 226번지 일대 총 12개 필지 7650㎡를 땅을 11억원을 들여 매입한다는 계획도 함께 보고했다.
강화군은 이런 계획을 바탕으로 지난 2017년 4월 27일 강화읍 남산리 226번지 일대의 땅을 협의취득을 통해 매입했다. 강화터미널을 운영하는 강화티엘도 강화군이 터미널 주변 땅을 매입한 5일 뒤인 2017년 5월 2일 3개 필지의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강화군이 땅을 매입한 4월 27일은 목요일이었고, 강화티엘이 주변 땅을 사들인 5월 2일은 군이 땅을 산 뒤 돌아오는 화요일이었다. 토지주와 협의 등 토지 매입 과정을 감안하면 거의 동시에 땅을 매입했다는 얘기다.
◇ 공무원의 첫번째 실수…땅 구입 한 달 만에 '졸속 개발행위 허가' 내준 강화군
문제는 이 땅이 사실상 '맹지'였기 때문에 진입도로를 확보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논이었던 땅을 주차장으로 형질을 바꾸려면, 진입도로 확보는 필수적이다. 도로가 없는 맹지에 주차장 허가를 내줄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2017년 5월 당시 이 곳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진입도로는 땅 옆에 나 있는 제방도로 뿐이었다. 강화티엘은 이 제방도로를 진입도로로 사용해 부설주차장을 만든다는 내용을 담은 개발행위 신청서를 제출했다. 강화군은 강화티엘의 이 계획을 고스란히 받아들여 땅을 산 지 1개월이 지난 2017년 6월 7일 '부설주차장' 개발행위 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시는 감사를 통해,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따른 적정성 검토를 위해서는 ▲제방도로가 차량 중량, 차량교행, 통행량 등과 관련해 진·출입로 (기존도로) 적정 여부 ▲하천시설 유지관리 문제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관련한 하천공사계획 지정 여부 ▲제방도로와 연결되는 진입도로 시유지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대상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했지만, 제방 도로를 관리하는 인천종합건설본부와의 기본적인 협의 과정조차 진행되지 않은 점을 밝혀냈다.
문제는 강화티엘이 진입도로로 신청한 해당 제방도로는 이미 인천종합건설본부가 2014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포함돼 하천공사가 계획됐다는 점이다. 담당 공무원의 전화 한 통이면 확인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
◇ 공무원의 계속되는 실수…사업가는 수십억 이득
강화티엘은 회사명을 바꾸기 전에는 '강화운수'였다. '강화운수'의 당초 차고지는 강화읍 갑곳리 203-13번지 일원에 있었다. ‘강화운수’는 총 4235㎡ 크기의 차고지를 지난 2018년 7월에 매각했다. 해당 토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총 4필지 땅을 32억원에 부동산 업자에게 넘겼다. 당초 '부설주차장'으로 허가받은 논이 '버스 차고지'로 바뀌게 된 배경이다.
당초 허가가 난 ‘부설주차장’이 ‘대형버스 차고지’로 변경되기 위해서는 넓은 진입도로가 필요했다. 제방도로를 버스 진입도로로 내세우기에는 궁색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대안이 등장했다. 바로 강화티엘 부설차고지 땅 옆에서 공사중이었던, 공영차고지가 완공된 것이다. 강화티엘은 2019년 8월에 부설주차장에서 버스 차고지로 토지 형질을 바꾸는 개발행위를 변경 신청을 냈고, 강화군은 이를 허가했다.
강화티엘은 개발행위 변경 신청서에 2018년 12월에 준공된 공영차고지를 진입도로로 붙였다. 제방도로는 직원 승용차의 진입도로로 계획했다. 강화군 공무원들은 이번에도 기본적인 사항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사실 강화티엘은 2019년 2월 1일 남산리 228-16번지와 갑곳리 1089-62번지를 인천시에 매각한 상태였다. 이 땅은 제방도로와 부설주차장을 잇는 땅이다. 제방도로 보수 공사에 해당 구간이 포함돼 인천시가 땅을 매입한 것이다. 이로써 공영주차장이 없다면 맹지나 다름 없는 땅이 됐다.
하지만 강화군 공무원들은 이런 기본적인 사항도 확인하지 않고 개발행위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또 공영주차장을 진입도로로 이용하려면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에 이와 관련한 행정절차를 문의하는 등 업무 협의를 진행해야했지만, 이 마저도 진행되지 않았다.
석연치 않은 공무원들의 실수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유천호 군수의 땅을 산 사업가는 산술적으로 수십억원 금전적 이득을 올리게 됐다.
우선 당초 차고지로 쓰던 땅을 매각하면서 번 32억원과 당초 논이었던 땅이 주차장으로 바뀌면서 얻은 공시지가 상승액이다. 실제로 국토부가 운영중인 ‘부동산공시지가알리미’에 공시된 해당 지번들의 공시지가는 2~3배 상승했다. 개발행위 허가가 완성되지 않았던 2020년 1월(답)공시지가는 ㎡당 7만8400원이었던 것이 2021년(차)에는 20만8300으로 2~3배가량 뛴 것이다.개별공시지가(㎡당 7만원 매입, 20만원 매각)로 사고 파는 거래를 한다고 가정하면 총 8909㎡ 땅을 6억2360만원에 매입해 17억 8180만원에 팔 수 있다는 산술적인 계산이 가능하다.
공무원들의 실수로 유천마을을 분양받은 사업가는 산술적으로 40억 원 이상을 벌게 된 셈이다.
이와 관련, 강화군은 인천시 감사결과가 나오기 전 더팩트와 진행한 서면인터뷰를 통해 "강화여객터미널 공영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로 강화군 관점에서는 최선의 토지이용을 추구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도시시설을 공간적으로 배치하는 공공계획"이라며 "따라서 사전에 군민들에게 도시계획시설은 고시되며, 도시계획시설 주변으로 사인들간의 토지이용 효율을 극대화 하려는 개발행위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밝혔다.
강화군의 이같은 야심찬 계획에도 공무원들의 다분히 의도적인 특혜성 인허가 과정으로 유천마을을 분양받은 사업가는 수십억을 벌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심층취재 '군수와 사람들' 다음 기사는 공영주차장 사업 계획 단계부터 시작된 강화군과 강화티엘 간의 유착 의혹을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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