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앤스타

[단독 그후]인천시, '인사비위 요구' 소통협력관 '인사 권한' 회수 검토

  • 전국 | 2021-12-24 08:00
더팩트가 확보한 인천시 내부문건 결제란에 소통협력관의 결제란이 만들어져 있다.
더팩트가 확보한 인천시 내부문건 결제란에 소통협력관의 결제란이 만들어져 있다.

시 관계자 "유권해석 오류, 2급 전문임기제 결재권 회수 방안 검토"

[더팩트ㅣ인천=차성민·지우현기자] 박남춘 인천시장이 행정안전부(행안부)의 규정을 어기고 아무런 권한이 없는 2급 전문임기제 공무원인 소통협력관에게 5개 과에 대한 결재권과 인사권을 넘겼다는 <더팩트> 보도(12월 21일 보도)와 관련해 인천시가 2급 전문임기제의 인사권과 결재권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 조직도 상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소통협력관 등 총 3명의 전문임기제 공무원들이 결재권과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행안부 지침을 어기고 있다고 판단한 결과다.

24일 인천시와 행안부 등에 따르면, 현재 인천시에서 2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사는 소통협력관과 원도심재생조정관, 교통환경조정관 등 총 3명이다. 현재 이들은 인천시 조직도 상 하위기구가 없는 별도의 기구로 존재하고 있지만, 인사권과 결재권 등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원도심재생조정관과 교통환경조정관 등은 각 실국의 국장들이 존재해 제한적인 인사권과 결재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인사비위 요구’ 논란에 중심에 있는 소통협력관의 경우, 5개 과의 '국장' 역할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 소통협력관은 현재 균형발전정무부시장 하위 조직인 시민정책담당관, 협치인권담당관, 소통기획담당관,남북교류협력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등 5개 과의 인사권과 결재권을 갖고 있다. 그의 임기가 시작된 2018년 10월부터 2021년 12월 현재까지 총 3년 2개월 간 인천시 조직도 상 권한이 없는 인사권과 결재권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행안부 지침상 '전문임기제' 공무원인 소통협력관은 하위 조직을 두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보좌기관도 결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행정자치부 전문임기제 운영지침(2017년 1월)에 근거해 결재권을 넘겼다.

하지만 이런 인천시의 해석은 올바른 유권해석이 아니라는 것이 행안부의 판단이다.

전문임기제 공무원이 하위 조직을 둘 수 없도록 한 제한한 것은 자치단체장의 정책 결정 등을 보좌하는 인사가 소통협력관처럼 실·국을 운영하는 사례를 막기 의한 조치였기 때문이다. 전문임기제를 정원 외로 운영하게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행안부 관계자는 " 행안부가 마련한 전문임기제 명분에도 맞지 않는 핑계"라면서 "전문임기제가 결재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좁은 범위'의 결재권이며, 사실상 5개 과를 관장하고 국장의 일을 처리하라고 이를 별도 조항을 둔 것은 아니다. 이런 사실은 이미 인천시에서도 알고 있는 일"라고 말했다.

인천시도 유권해석의 오류를 인정하고 전문임기제 공무원에 넘겼던 인사권과 결재권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 정책기획관은 <더팩트> 취재에 "현재 소통협력관의 하위부서는 없지만 현재 제한적인 결재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취임 직후부터 관행적으로 진행돼 오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 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재 규정을 바꾸는 (인사권과 결재권을 없애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문제가 불거진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문제가 됐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규정을 바꾸려고 한다"면서 "소통협력관이 곧 나간다는 거 같은데 저흰 그거와 상관없이 규정을 빨리 바꾸려고 한다"고 향후 방침을 밝혔다.

infact@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