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전국 유·초·중·고 교육공무원 중 1%에 해당되는 5000여 명이 겸직허가를 받아 월 최고 1000만원이 넘는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과 군인을 제외한 국가공무원의 겸직허가도 2020년 기준 1700여 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인다.
윤영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17개 시·도교육청 교원 겸직허가 실태조사에 따르면, 총 교원 수 500,859명 중 5,671명이 겸직허가를 받고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기교육청이 1,461명, 서울교육청이 1,211명, 인천교육청 411명으로 가장 많았다.
겸직유형별로는 △외부강의 1,925명 △기관단체 임원 894명 △유튜브가 796명 △자료개발 및 출제 475명 △임대업 457명 △저술 401명 7.1% △상담 278명 △연구활동 167명 △기타 197명 △공동주택입주자대표 81명이며, 이 중 임대사업자 최고 수익은 월 1160만원, 유튜브 최고 수익은 월 250만원으로 확인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39.1% △고등학교 36.2% △중학교 19.8% △특수학교 3.4% △유치원 1.2% 순으로 초등학교가 제일 높았고. 설립별 겸직 활동 비율은 △공립학교 76% △사립학교 21.3% △국립학교 2.59% 순으로 공립학교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직급별 겸직 현황에는 △일반교사가 4,974명 87.7% △교장이 440명 7.8% △교감이 230명 4.1% △기간제교사, 산학겸임 등이 27명 0.5%로 일반교사가 가장 높았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유튜브 겸직 교원 실태조사 분석에서는 교유튜버 채널 중 87개 채널에서 다수의 학생이 영상 배경처럼 촬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채널명, 썸네일이 부적절하거나, 욕설이 등장하는 유튜브도 확인됐다.
‘금지되는 유튜브 활동’은 특정인물을 비방하거나 비속어를 사용하고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영상을 수록한 경우 유튜브 활동이 금지된다. 또한, 업체 협찬을 받아 특정상품을 홍보함으로써 금전이나 물품을 취득하는 행위, 라이브 방송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부적절한 유튜브 활동으로 문제될 수 있다.
윤 의원은, "교사 본연의 직무에 소홀하거나 학생 초상권을 보호하지 않고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부 유튜버 교사들이 있다"며 "유튜브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부처별 국가공무원(교원, 군인제외) 겸직 허가 현황에 따르면, 2016년 1,101명, 2018년 1,497명, 2020년 기준 1,769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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