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의원 "도시철도법 개정 위한 정부의 전향적 자세 필요"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정부가 도시철도 법정 무임수송 손실액은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면서 코레일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지원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무임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경영 적자는 2016년 7056억원, 2017년 1조241억원, 2018년 1조642억원, 2019년 1조756억원, 2020년 1조8000여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적자의 주요 원인은 무임수송 손실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승객 감소, 원가에 못 미치는 운임 등이 영향을 미친 탓이다. 특히 무임수송 손실액이 4494억원으로 전체 경영 적자의 24.4%에 달했다.
또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철도의 지하철 요금이 2015년부터 1250원에 묶여 있는 것도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된다. 부산은 2017년 지하철 요금을 100원 인상, 1300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승차 인원도 2019년 24억5472만명에서 2020년 17억6469만명으로 28.1%(6억9000만명) 감소했다.
그러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무임 수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레일은 코로나19로 무임 수송이 줄었지만 예년 수준이 넘는 국비 보상액을 지원받았다.
정부는 2016~2020년 코레일에서 발생한 손실액 1조1871억원 가운데 67.64%에 달하는 7876억원을 국비로 지원했다. 코로나19 이후 2020년 코레일의 무임수송 손실 금액은 1834억원으로 전년비 30% 가량 감소했지만 정부 지원금은 1679억원으로 예년과 크게 변동이 없었다.
박영순 의원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코레일의 승객이 감소해 무임수송 정산액도 70%대로 감소했지만 정부는 이미 예산이 확보돼 있다는 이유로 무임수송 손실 정산액의 91% 수준까지 보전해줬다"면서 "지방 도시철도에는 국비지원금을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편의주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약자를 위한 국가적 책무로서 교통복지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도록 무임승차 손실보전금은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도시철도법 개정에도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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