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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현장 하도급업체 위반 봐주기 처분…짬짜미 있었나

  • 전국 | 2021-10-07 11:50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현장의 하도급 관련 위법 행위가 적발됐지만 LH의 느슨한 행정업무처리로 업체를 비호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조오섭 의원실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현장의 하도급 관련 위법 행위가 적발됐지만 LH의 느슨한 행정업무처리로 업체를 비호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조오섭 의원실 제공

행정처분결과 미확인 '73%' 관리소홀 감리업체 등 벌점 부과 ‘0’

[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19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 붕괴참사의 쓰라린 아픔은 불법 하도급에서 비롯된 인재로 드러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건설현장의 하도급 관련 위법 행위가 적발됐지만 LH의 느슨한 행정업무처리로 업체를 비호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은 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2017∼2021년 상반기 기준) LH 건설현장 3251개 공구에서 하도급 규정 위반으로 5622건이 적발됐지만 영업정지 및 과징금, 과태료 등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사례는 25.1% 1409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도급 위반으로 LH가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사례는 217건이었으나, 올 상반기에만 이미 202건이 적발됐다. 특히 '하도급 건설기술인 배치위반'은 올 상반기에만 80.7%을 차지해 2017년 29.4% 대비 2.7배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도급 규정 위반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902건, 2018년 1592건, 2019년 1333건, 2020년 1109건, 2021년 상반기 686건으로 연평균 10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건설현장 대비 위반 건수도 5년 새 1.4건에서 1.7건으로 증가추세에 있지만 LH는 최근 5년간 지자체에 요청한 1147건의 행정처분 중 70.7%인 811건의 처분결과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와 동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발주청인 LH는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가 영업정지·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해당 감리업체와 감리원에게 벌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지자체에서 벌점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4건, 과징금 6건, 과태료 42건 등 총 52건의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감리업체와 감리원에게 벌점이 부과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조오섭 의원은 "LH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규정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행정처분결과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이다"며 "다시는 건설현장에서 불법적인 하도급으로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건설산업 불이익 제도운영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LH는 행정처분을 요구한 후에는 그 결과를 확인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를 한 감리업체와 감리원에게 벌점을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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