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전에 범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해"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 창원의 한 지구대 주차장에서 경찰의 요구로 차를 빼다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의 벌금형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장재용·윤성열·김기풍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A(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2일 오전 8시 30분쯤 창원시 의창구 한 지구대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10m 가량을 면허 정지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그 전날 저녁 지구대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 이후 인근 숙박업소에서 머물던 A씨에게 다음날 오전 7시쯤부터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지구대 소속 경찰관의 연락이 수차례 왔다.
이에 A씨는 "술을 마셔서 당장 운전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지만, 계속해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대리운전이나 지인을 불러 차를 이동하라는 연락을 취해왔다.
이에 지구대 주차장으로부터 약 10m 가량 차량을 이동한 A씨에게 기다리는 것은 음주운전 측정이었다.
이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신청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할 의도가 없었는데도 경찰관이 자신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단속 경찰관이 운전하자마자 음주측정을 한 것은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경찰관의 음주단속을 위법한 함정수사로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관들은 충분히 사전에 A씨의 범죄행위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이를 방치해 범죄행위에 나아가도록 한 직후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며 "또한 그 과정에서 수집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의 증거는 정당한 증거 수집 절차애 따르지 않은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봐야한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경찰관들의 '함정수사' 여부와 관련해서는 함정수사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해 경찰관들에 책임을 묻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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