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요양병원이 사용자이므로 손해배상하라" 판결
[더팩트ㅣ김천=김서업 기자]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의 폭행으로 환자가 다쳤다면 요양병원이 간병인의 불법행위에 사용자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간병인에 의한 폭행·학대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간병인이 개인사업자임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해 온 요양병원 측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 주목된다.
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손윤경 판사는 간병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환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간병인과 의료병원은 공동으로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뇌병변 1급 장애환자인 A씨는 자신이 입원해 있던 D요양병원 병실에서 간병인 B씨(중국교포)로부터 폭행당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옷을 함부로 벗었다며 나무막대기로 얼굴을 여러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장면이 병실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포착됐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폭행은 당일 하루에 그쳤다고 진술했으나, A씨와 가족들은 B씨가 간병한 2주간 폭행과 학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B씨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트라우마에 시달려 심리치료를 받아온 A씨와 가족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폭행 당사자인 B씨와 D요양병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D병원은 B씨와 같은 간병인은 개인사업자로서 병원에 고용된 직원이 아니므로 간병인의 과실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를 대리한 공단측은 환자는 간병인과 별도로 간병인 계약을 맺지 않았고, 간병비를 책정할 때 환자들의 관여 없이 병원측과 간병인협회가 일괄적으로 책정했으며,환자들이 간병비를 병원측에 지급했을 뿐, 간병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병원측의 사용자 책임을 적극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손윤경 판사는 "병원 측은 간병인 B씨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며 환자 A씨가 청구한 치료비 400만원, 위자료 600만원 등 모두 1000만원의 청구액을 전액 인정했다.
직업소개소 역할을 한 간병인협회에 대해서는 사용자 책임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소송을 진행한 법률구조공단의 황철환 변호사는 "간병인이 개인사업자임을 근거로 책임을 회피해 온 요양병원의 관행에 대해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tktf@tf.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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