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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원 1지구 사업, 인상된 토지보상 비용도 막막한데…'분양가 낮춰라?'

  • 전국 | 2021-04-23 18:20
민간공원특례사업 중앙공원 1지구 민간사업시행자인 빛고을중앙개발주식회사(빛고을)가 광주시 사업조정협의회의 '분양가 인하’'권고안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서 격랑 속으로 치닫고 있다. 사진은 중앙공원1지구 사업대상지./광주시 제공
민간공원특례사업 중앙공원 1지구 민간사업시행자인 빛고을중앙개발주식회사(빛고을)가 광주시 사업조정협의회의 '분양가 인하’'권고안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서 격랑 속으로 치닫고 있다. 사진은 중앙공원1지구 사업대상지./광주시 제공

광주시 사업조정협의회, 평당 분양가 1898만원 인하 권고…빛고을, "협약 이행 어렵다"

[더팩트ㅣ광주=문승용 기자] 민간공원특례사업 중앙공원 1지구 민간사업시행자인 빛고을중앙개발주식회사(빛고을)가 '시공사지위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광주시 사업조정협의회의 '분양가 인하' 권고안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23일 빛고을은 "비공원면적 최소화 기준으로 사업계획변경을 6개월 넘게 진행해 오다가 '분양가 인하'를 기준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재차 협의를 하자는 것은 민간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가 '기존 면적'을 기준으로 선분양과 후분양 두 가지의 사업계획을 제출하라고 요청해 왔고 빛고을은 선분양가 평당 1898만원 안이 타당해서 제4차 사업계획조정협의회에 시뮬레이션 안을 제출했을 뿐이지 이를 합의안으로 제출했다는 것은 큰 오해라는 게 빛고을의 주장이다.

또한 빛고을은 "실시계획안 인가 당시 토지보상비는 4000억원이었지만 현재는 5300억원 이상으로 상승했고 앞으로도 사업이 더 지체되면 보상금액이 추가 상승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4000억원의 토지기부채납 협약도 지켜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은 당시 민간 사업자와는 일체의 사전협의 없이 광주시가 요청한 것이며 기존 협약대로 사업이 이행되지 못하게 된 원인도 광주시에 있다는 것이다.

앞서 이용섭 시장은 지난해 5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진행 중인 만큼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에 신중을 기했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했다"며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 전에 2000만원대 분양가 책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된 만큼 사업자의 제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빛고을은 "분양가의 인하가 사업계획 변경이 목표였다면, 광주시는 지난해 6월 11일 이후 6개월 간 협의 기간 동안 분양가 인하 의견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당시 사업계획 변경의 목표는 '비공원면적 증가'의 최소화였으며 후분양은 이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광주시가 제안하고 빛고을이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1월 16일 실시 협약된 내용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를 당연히 원한다"며 "신용이 우수한 시공사 선정을 통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융비용 최소화와 분양가를 억제할 수 있는 방침을 계속 추진하고 사업조정협의회 권고안에서 제시한 분양가 인하를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앙공원1지구 사업조정협의회는 지난 21일 제4차 회의를 열어 '민간공원 추진자가 제시한 평당분양가 1898만원에서 비용 절감 방안을 찾아 분양가를 추가 인하하라'고 권고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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