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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광주상공회의소 차기 회장은①]‘돈 선거’ 전락…제도 개선 시급 

  • 전국 | 2021-03-12 08:55
3년 전 광주상의 회장 사전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고도 회장 자리를 양보했던 ㈜호원 양진석 회장과 현 회장인 중흥그룹 정창선 회장이 지난 2일 마감된 의원선거에 입후보하면서 오는 18일 예정된 광주상의 회장 선거가 2파전 경선으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광주상공회의소 제공
3년 전 광주상의 회장 사전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고도 회장 자리를 양보했던 ㈜호원 양진석 회장과 현 회장인 중흥그룹 정창선 회장이 지난 2일 마감된 의원선거에 입후보하면서 오는 18일 예정된 광주상의 회장 선거가 2파전 경선으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광주상공회의소 제공

오는 18일 예정된 제24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선거가 빼앗으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의 자존심을 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면서 과열 혼탁 선거로 치닫는 모양새다. 현금 동원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일각에서는 양 후보에 대한 도덕성 흠결과 지역사회 환원을 통한 기부 등 검증이 먼저라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더팩트>는 중흥그룹 정창선 회장과 ㈜호원 양진석 회장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 속에 승자가 누가 될 것인지 한 치의 양보 없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광주상의 회장 선거를 3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일반·특별회비 내면 선거권 및 피선거권 자격 부여…회원사별 1표만 부여, 회원사 자격 유지에 대한 제도 도입돼야

[더팩트ㅣ광주=문승용 기자] 광주상공회의소(광주상의) 회장 선거가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과 ㈜호원 양진석 회장 2파전 경선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돈 선거를 부추겼다는 날 선 비판이 일고 있다.

지역 ‘경제인의 별’이라 불리는 광주 상공인의 대표는 경제인들의 애로사항을 취합해 정부 및 지방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건의하고 나아가 정계에 입문할 수 있는 창구 기능 등 막중한 책임이 있는 만큼 ‘돈 선거’라는 인식을 떨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10일 광주상의에 따르면 회장 선출권을 가진 일반의원과 특별의원 선거 후보자를 지난 2일 마감한 결과 일반의원 80명 선출에 133명, 특별의원 12명 선출에 15명이 입후보로 등록했다.

11일 일반의원과 특별의원 선출이 마감되면 12~13일 회장 후보 등록을 시작한다. 오는 18일 회장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일반·특별의원 선거에 출마하고 회장 선거에 확보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지난달 25일까지 회비를 낸 회원사는 365개 업체이며 4730표를 확보했다. 지난 2018년 당시 405개 업체가 2885표를 확보한 데 비하면 40개 회원사가 줄어들었으나 투표권은 약 2000여 표가 더 늘어났다.

차기 회장 선거에 대한 선출 권한이 있는 일반·특별의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자격은 일반·특별회비를 내면 주어지는 방식이다.

투표권은 매출액에 따라 내는 일반회비와 달리 100만 원당 1표씩 주는 특별회비로 나뉜다. 일반회비는 50만 원 이하 1표부터 9천800만 원이 한도인 48표가 주어진다. 일반회비 투표권에다 100만 원 당 1표씩을 주는 특별회비를 더 내면 최대 50표까지 확보할 수 있다.

업체당 평균 13표, 특별회비를 통해 확보된 투표권은 무려 2200여 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50여 개 업체가 일반회비 말고도 특별회비를 낸 것으로 추정되고 광주상의가 거둬들인 금액만 22억 원에 이른다.

3년 전 특별회비가 3억 원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선거가 얼마나 과열됐는지 알 수 있고 19억 원의 현금이 더 걷히면서 ‘돈 선거’로 전락했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지난달 25일 회비납부 마감 시간을 앞두고 일부 회원사들이 미납된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회원사 간 고성이 오가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이처럼 회원사의 회비납부액에 따라 투표권이 확보되는 선거제도는 과열 혼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고 후보 경쟁에서 비롯된 갈등과 반목은 선거 이후에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 경제계 한 인사는 "후보들 간 경합이 선의에 의한 경쟁이 아닌 ‘쩐의 경쟁’으로 전락한 데 유감"이라면서 "후보 경쟁에서 돈 많고 계열사 많은 기업 회장이 유리한 현행 제도는 개선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회원사들이 떠안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표권은 각 회원사별 1표와 회원사 자격 유지에 대한 제도 개선, 특별회비의 자율화가 아닌 의무 또는 폐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의원 및 회장 선거는 후보 간 선의경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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