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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5.18공법단체 설립갈등 협의원칙만 되풀이 '제자리 걸음'

  • 전국 | 2021-02-10 12:20
국가보훈처가 5.18공법단체 설립을 앞두고 단체 간 갈등이 격화되고있음에도 협의원칙만 되풀이하며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있다. 사진은 국립 5.18민주묘지 전경./ 보훈처 제공
국가보훈처가 5.18공법단체 설립을 앞두고 단체 간 갈등이 격화되고있음에도 협의원칙만 되풀이하며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있다. 사진은 국립 5.18민주묘지 전경./ 보훈처 제공

시민들 “5월 정신에 걸맞는 신뢰받는 공법단체 세울 수 있게 시민사회‧민주인사들 힘 실어야”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지난 1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18특별법 개정안에 따른 5‧18공법단체 설립을 앞두고 관련 단체 간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갈등은 협의 테이블을 새롭게 마련할 단계를 이미 넘어서고 있어 결국 공법단체 설립 승인권한을 지닌 국가보훈처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으로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또한 지난 1월 22일 보훈처가 관련 단체에 보낸 공문의 내용이 갈등의 쟁점이 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훈처가 결자해지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월 22일자 보훈처 공문은 2가지 중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 공포 후 한 달 이내에 각 단체별로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준위)를 설치해야 한다는 지침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지난 2월 5일이 설립준비위원회 설치 마감일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은 (사)5‧18구속부상자회와 (사)5‧18부상자회 두 단체가 협의하여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지침이다. 단체 간 협의를 주문한 것이다.

이 과정 속에서 5‧18 주요 3단체(5‧18부상자회, 유족회, 구속부상자회)는 아니지만 관련 단체 6인 대표단과 임의단체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공법단체추진협의회가 (사)5‧18구속부상자회를 배제한 채 설준위를 구성해 보훈처에 지난 3일 설립준비신고서를 제출했다. 또한 이 설립신고서에는 5‧18부상자회 김이종 대표를 비롯한 상당수의 회원들이 설준위 구성원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보훈처는 3일 제출된 신고서를 반려했다. 임의단체가 (사)5‧18구속부상자회의 동의를 구하지 안했다는 게 결격사항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려 결정 이후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공법단체추진협의회는 곧바로 5‧18부상자회 김이종 대표와 양 단체간 공법단체를 구성한다는 합의문과 동의서를 첨부 지난 5일 다시 보훈처에 설립준비신고서를 전달했다.

(사)5‧18부상자회 김이종 대표를 비롯한 부상자회 일부 세력이 보훈처의 기본방향 중의 하나인 (사)5‧18구속부상자회와의 협의를 외면한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현 회장의 전과 전력 등 도덕성 문제였다. 이와 관련 부상자회 내부에서도 분열이 빚어졌다. 김이종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임의단체와 협의를 진행했다며 설준위원에서 배제된 것이다.

사태가 이같은 방향으로 전개되자 (사)5‧18구속부상자회는 부상자회 김이종 대표가 연대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공법단체추진협의회를 법적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임의단체로 규정하고 독자적인 설준위 구성 추진을 공식화 했다.

이를 위해 (사)5‧18구속부상자회는 보훈처와의 협의를 거쳐 2월 5일로 규정된 설준위 설치 기간을 연장해 설준위를 독자적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5일 설치 마감일 규정은 필수적으로 지켜야하는 사안은 아니라는 게 보훈처에서 확인한 유권해석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5일 설립신청서를 제출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공법단체추진협의회는 "설준위 설치 기한은 법률안 부칙이 정한 규정이다. 이를 어긴 단체가 추후 설준위 설치를 신청하면 보훈처를 상대로 신청무효 가처분 신청에 나서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이러한 위태로운 상황 전개 속에서 시민사회는 보훈처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5‧18 항쟁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을 맡아 무장항쟁을 이끌었던 박남선 준비위원은" 보훈처의 행정지도가 아쉽다. 같은 5.18이라도 성격상 구성원들이 달라 현실적인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기에 입법 취지에 따라 보훈처에서 원칙적인 처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복잡하게 얽힐 수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덧붙여 박 위원은 "이번 공법단체 설립과정이 5‧18 정신을 바로세우고 그 정신을 계승하고 확장시키는 전환기적 계기가 돼야한다"고 강조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인사들이 준비위에 참여해야하며, 시민사회 또한 올바른 공법단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감시하고 힘을 보태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보훈처는 주무관들을 8일 광주에 보내 이해 관련 단체들을 대상으로 사태파악 및 대화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으나 "3개 사단법인을 중심으로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되 회원들 간 원만한 협의와 의견 수렴을 통하여 정통성과 대표성을 확보한 설립 준비위원회가 되길 바란다"고 원론적인 입장만을 되풀이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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