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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헌재 선고 출석 안한다…"질서유지·경호 고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윤갑근 변호사(오른쪽)와 대화하고 있다. 2025.02.20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윤갑근 변호사(오른쪽)와 대화하고 있다. 2025.02.20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4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변호인단은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재에 출석할 예정이다.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헌재 탄핵심판 11차례의 변론기일 중 1, 2차와 9차 기일 등 세 번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된다, 기각이나 각하되면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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