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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방통위원 추천하지 않는 국회, 일하지 말라는 건가"

  • 사회 | 2024-11-12 19:54

"임명 않는 윤석열 탓" vs "기다리는 게 옳은가"

헌법재판관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청구 공개 변론에서 헌법재판관과 방송통신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국회를 꾸짖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사건 공개변론에 출석해 변론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관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청구 공개 변론에서 헌법재판관과 방송통신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국회를 꾸짖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사건 공개변론에 출석해 변론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헌법재판관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청구 공개 변론에서 헌법재판관과 방송통신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국회를 꾸짖었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사건의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 청구인인 국회 측 인사로는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피청구인으로 이 위원장이 참석했다.

현재는 지난달 3명의 재판관이 한 번에 퇴임하며 6인 재판관 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는 3명의 재판관을 추천해야 하지만, 여당은 여야 각각 1명과 여야 합의로 1명을, 야당은 의석수에 비례해 추천하자며 힘겨루기를 벌이면서 재판관 선출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재판관들은 국회를 지적했다. 국회가 1년 넘게 방통위원도 추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왜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냐. 헌재가 민주당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 질문하는 것"이라며 "법률위반 아니냐"고 물었다. 김형두 재판관도 "방통위가 국가기관인데 지금까지 방통위가 회의체로서 할 수 있는 기능은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말이냐"며 "헌재도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추천하지 않고 있다. 헌재도 일하지 말라는 거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직접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은 국회 책임일 수 있지만, 지금 사태는 국회가 추천해도 임명하지 않았던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탓"이라고 답했다.

김 재판관은 "국회는 국가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임무를 해야 하는데, 국회의 대표로서 말해달라"며 "국회 내부에서 논쟁하는 사정이 있다면 헌재나 방통위 같은 국가기관들은, 국회가 (조직을) 구성해 줄 때까지 역할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는 게 옳냐"고 말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사건 공개변론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사건 공개변론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이날 공개 변론에서 이 위원장과 국회 양 측은 2인 체제의 위법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우선 국회 측은 2인만으로 의결한 행위는 헌법상 법치주의와 방통위법에 위배되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2인 의결이 가능하다면 의결 기능을 수행하는 각종 위원회도 법정위원 수와 무관하게 단 2명만으로 의결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 대통령 몫의 의원만으로 행정행위가 가능해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자의적인 직권남용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 이윈장 측은 의결정족수는 정원이 아니라 재적 과반수를 의미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위원장은 "청구인은 2인 체제의 위법성을 거론하며 방통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며 "전임 이동관 위원장 임명 당시부터 2인 체제가 위법임을 알았으면 국회 몫의 상임위원 3명을 임명하면 됐는데, 이를 해소할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취임 약 10시간 만인 지난 7월31일 전체 회의를 열어 김태규 상임위원과 이 위원장 본인인 2인 체제로 한국방송공사(KBS)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 선임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회는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최소 과반수를 채우지 않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점 등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8월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기일을 열어야 한다. 다만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 퇴임 이후 헌재가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사건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2차 변론기일은 다음 달 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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