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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위조' 전 검사, 1심 무죄→2심 유죄 뒤집혀

  • 사회 | 2024-11-07 17:33

장역 6개월 선고유예

수사 과정에서 고소장을 분실하자 이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직 검사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더팩트 DB
수사 과정에서 고소장을 분실하자 이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직 검사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수사 과정에서 고소장을 분실하자 이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1심은 무죄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7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부산지검 검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다만 사문서위조 혐의는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윤 전 검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선고유예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정도가 가벼워 일정 기간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뜻한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되지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유예한 형이 집행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을 수호해야 할 채무가 있는 피고인이 고소장을 분실하고 은폐한 점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이르진 않는다고 해도 선행 판결의 확정으로 2년 9개월이 지나 다시 재판을 받게 됐고 특별히 귀책 사유로 볼 사정이 없던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윤 전 검사는 부산지검 재직 시절인 지난 2015년 12월 고소장을 분실하고도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새로 표지를 만드는 방식으로 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를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전 검사가 같은 고소인의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하고, 수사 기록에 대신 넣는 방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행사했다고 봤다.

이와 함께 윤 전 검사가 검찰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직접 허위 내용을 입·출력한 뒤 대체 편철하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의심했다.

윤 전 검사는 사건 이후인 2016년 5월 사직했으나 징계는 받지 않았다. 이후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검찰 수뇌부가 부하 검사의 공문서위조 사실을 묵인했다며 2021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를 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같은 해 9월 권익위 기록을 송부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2022년 9월 윤씨를 기소하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은 윤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소장을 대체 편철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그가 문서를 위조할 의도로 고소장을 복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혐의 역시 관행상 이뤄진 조치일 뿐 허위 사실을 기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윤 전 검사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2018년 고소장 표지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은 바 있다. 이날 2심 선고된 혐의는 표지 뒤 문서들과 관련됐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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