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겸직 경찰공무원 3년 새 44% 증가
부동산임대업·개인방송·태양광 발전업 등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영리 목적으로 겸직을 하는 경찰관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충돌 우려와 본업에 소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겸직한 경찰공무원은 549명으로 2020년 404명보다 145명(36%) 늘었다.
특히 영리 겸직은 지난해 374명으로 2020년 260명보다 114명(43.8%) 증가했다. 비영리 겸직은 175명으로 2020년 144명 대비 31명(21.5%) 늘었다.
분야별로 교수·강사·자문·연구·강연·상담 등 교육이나 연구분야에서 영리 목적 겸직하는 경우가 241명이었다. 시간강사가 158명으로 가장 많았다. 시간강사로 벌어들인 수익은 1회당 2만원에서 67만2000원까지 다양했다.
부동산임대업도 27명이었다. 연간 평균 임대 수입은 1560만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낮은 액수는 87만5000원, 가장 높은 액수는 1억5360만원이었다.
인터넷 개인방송이나 블로그 게시 활동을 하는 경찰공무원도 20명이었다. 다만 연간 수백만원의 수익을 얻은 2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수익이 없거나 미미했다.
태양광 발전업을 겸업으로 신고한 이들도 9명으로 집계됐다. 연 평균 수입은 2800만원으로 다른 분야보다 비교적 높았다. 가장 낮은 액수는 1200만원, 가장 높은 액수는 6720만원이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능률 저하 △공무에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 취득 때는 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속 기관장은 겸직을 허가할 수 있다.
용혜인 의원은 "경찰청 영리 겸직 현황을 보면 허용된 영리 겸직이 과연 법령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며 "겸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찰이 수사 분야에 종사한다면 임대소득세 탈루 범죄에 통상 수준의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리 겸직에 따라 이해충돌 상황이 우려되고, 본업인 경찰업무에 충실하기 힘든 업종도 적지 않게 보인다"며 "법령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영리 겸업의 빠른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다. 경찰청에 더 엄격한 관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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