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물산, 지연손해금 추가 지급 의무 없어"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약정금 약 267억 원을 더 달라며 제기한 지연손해금 반환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7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지연손해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삼성물산이 엘리엇에 추가 약정금을 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합의서에서 '본건 제시가격을 초과해 제공한 주당 대가 또는 가치 이전의 가액'은 주식매수가격의 원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를 지연손해금을 포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보통주식 매수가격을 1주당 5만7234원으로 공시하자 이에 반대해 삼성물산의 다른 주주들과 함께 법원에 주식매수가격 결정 신청을 했다.
그러나 항고심 도중인 지난 2016년 3월 '삼성물산이 다른 주주들에게 1주당 5만7234원을 초과하는 주당 대가를 지급할 경우 엘리엇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급한다'는 약정 합의서를 체결하고, 엘리엇은 1주당 5만7234원으로 계산한 주식매수대금 및 이에 대한 정산 시점인 2016년 3월17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은 후 결정 신청을 취하했다.
엘리엇의 주식 매수가격 결정 사건 항고심은 삼성물산의 보통주식 매수가격을 1주당 6만602원으로 결정했고 이는 재항고 기각으로 확정됐다. 이에 삼성물산은 엘리엇에게 2022년 5월 합의서에서 정한 약정금으로 6만6602원과 5만7234원의 차액 및 차액에 대한 정산 시점까지의 추가 지급금 724억 원을 지급했다.
이에 엘리엇은 합의서상 산정 기준에 삼성물산이 다른 주주들에게 지급한 주식매수대금 원금 뿐 아니라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는 이유로 삼성물산이 다른 주주들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했으니 자신들에게도 지급 시점인 2022년 5월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0월 삼성물산에게 미정산 약정금 약 267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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