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기록물' 삭제해 주는 디지털 장의사
텔레그램 성범죄 사건 이후 수요 늘어
한 주간 대한민국을 달군 가장 뜨거운 이슈의 핵심만 소개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숏팩트'에서 알아봅시다. <편집자주>
[더팩트|이상빈 기자] 최근 텔레그램을 통한 미성년자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의 전국적 확산으로 '디지털 장의사'가 주목받고 있다.
디지털 장의사는 온라인에 떠도는 의뢰인의 원치 않는 개인정보 기록물을 대신 삭제해 주는 신종 직업이다. 등장 초기에 고인의 생전 온라인 기록을 정리하는 작업이 장례에 필요한 일을 처리하는 장의사와 비슷해 이 같은 명칭이 붙었다.
디지털 장의사를 주로 찾는 고객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커뮤니티 등에 동의 없이 올라온 자신의 사진을 지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다. 며칠 사이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 사례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자 디지털 장의사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
디지털 장의사로 활동 중인 박용선 탑로직 대표는 지난달 29일 <더팩트>와 인터뷰에서 "주기적으로 의뢰가 많이 왔다. 언론에서 다루다 보니 전보다 문의 사항이 늘었다"고 밝혔다.
디지털 장의사에 의뢰하는 게 딥페이크 피해자들에겐 고통을 덜어낼 최후의 수단이다. 하지만 언론 보도 이후 신분 노출 우려로 요청을 꺼리는 게 현실이라고 박 대표는 짚었다.
텔레그램으로 성 착취물을 유포한 가해자들의 황당한 의뢰도 있다. 박 대표는 "사용자가 자기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게 텔레그램 특성"이라며 "성 착취물을 채팅방에 올려놓고 삭제 안 하고 나와버렸다고 얘기하는 경우는 저희도 암담하다.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없다"고 털어놨다.
이어 "텔레그램은 외부인이 접속할 수 없게 하는 폐쇄적이고 비밀이 유지되는 공간이다. 1대 1로 주고받는 건 저희가 접속할 수도 볼 수도 없어서 삭제는 불가능하다"면서 "외부 사이트나 커뮤니티에 올라와야 삭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장의사의 작업은 어떤 과정으로 이뤄질까. 먼저 의뢰인의 삭제 요청이 오면 해당 게시물에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저작권 위반 소지가 있는지 법적인 문제를 따진다.
박 대표는 "이용자가 그런 글을 온라인 사이트나 커뮤니티에 올리면 관리자가 요청에 따라서 소명 자료를 받아 삭제하도록 법으로 정해놨다"며 "이 절차에 따라 저희가 소명 자료를 작성하고 관련 사이트나 커뮤니티 관리자에게 삭제 요청을 한다"고 설명했다.
삭제에 걸리는 시간은 의뢰마다 천차만별이다. 어느 사이트에 노출했는가에 따라서 소요 시간이 달라진다. 국내와 달리 해외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물을 삭제하는 작업엔 기약이 없다.
이번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가 공론화하기 전부터 관련 범죄에 노출된 1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았던 사실도 드러났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2021~2023년 경찰에 신고된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를 통해 편집된 불법합성물) 사건 피해자 527명 중 절반이 넘는 315명(59.8%)이 10대로 확인됐다.
20대는 169명(32.1%), 30대는 28명(5.3%), 40대는 6명(1.1%)으로 집계됐다.
pk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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