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국소비자원 공동조사 결과 공개
"이용 전 계약요건 꼼꼼히 살펴야"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 박모 씨는 반려견 코코를 위해 지난달 반려견 유치원 1개월권을 결제했다. 그런데 8일 만에 코코의 건강이상으로 더 이상 이용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이미 할인이 적용된 이용권을 구입했기 때문에 환불해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서울시의 반려견 유치원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사례 중 하나다.
서울시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반려견 유치원 이용자 300명 대상 설문조사 및 64곳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25일 결과를 공개했다.
양 기관은 영업등록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위탁관리하는 동물 관련 정보 명시 여부와 함께 서비스 종류, 기간, 비용 등 필수항목이 담긴 계약서 교부 여부를 면밀히 살폈다.
그 결과, 64곳 중 중도환불이 불가능한 곳은 37.5%(24곳)였고, 31.3%(20곳)는 온라인 상 영업등록번호와 거래금액을 표시하지 않은 채 광고하고 있었다. 관련법에 따르면 이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정기권은 계속거래에 해당돼 소비자가 계약 중도해지를 요청할 경우 남은 이용횟수에 대한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 또 동물위탁관리업자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한 영업등록번호와 거래금액을 함께 표시하도록 돼 있다.
반려견 유치원 이용자 중 18%(54명)는 위탁계약 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동물위탁관리업자는 소비자와 거래 체결 시 계약서를 제공해야 하지만 일부 업체가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견 유치원을 이용하기 전 계약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장기 이용계약의 경우 더욱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반려견 유치원과 관련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건수는 95건으로, 이 중 계약 중도해지 시 부당한 환불거부 등 계약해제·해지 관련 상담이 70.6%를 차지했다.
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반려견 유치원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원과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 1500만 시대에 관련 산업도 확대되면서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여지도 많아졌다"며 "이번 조사를 계기로 반려견 관련 시설의 법적 위반사항에 대해 강력히 조치해 시민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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