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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미적용…"국회·경사노위 논의해야"

  • 사회 | 2024-06-14 11:17

최저임금 단위 시간급으로 정하되 209시간 병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세종=박은평 기자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세종=박은평 기자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고용근로자나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처럼 노무제공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는 제도 개선 이슈로 국회나 경사노의 등에서 논의해야한단 이유에서다.

최임위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최저임금위는 회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도급제 등의 경우에 대한 최저임금액 결정 특례를 두고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별도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노사는 공익위원의 중재의견을 받아들였다.

공익위원 측은 "최저임금 관련 심의 안건, 즉 결정 단위와 관련해 법 5조 3항의 대상을 구별해 별도의 단위를 설정하는 것은 현재 조건에서는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노동계가 요청하는 특고·플랫폼 등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는 제도 개선의 이슈로서 우리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 권한을 갖는 국회, 경사노위 등에서 논의하기를 권유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심의를 종료한 후 최저임금법 5조 3항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관련, 구체적 유형·특성·규모 등에 관련한 실태와 자료를 노동계에서 준비하면 추후 논의가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를 예년처럼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로 기준)을 병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최임위 제5차 전원회의는 25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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