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형사사건이더라도 피해아동 보호 필요"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형사 절차로 넘어간 아동학대 사건이더라도 언론이 피해자나 가해자의 신상을 보도했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송기자 A 씨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9년 9월 피겨스케이팅 코치 B 씨의 얼굴과 실명 등을 밝히고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B 씨는 자신이 지도하는 초등학생 선수들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신문·방송이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피해아동의 신상이 알려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다.
1,2심은 A 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 씨는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보호사건' 관련자의 인적사항 보도를 금지할 뿐 아동형사사건 관련자 보도까지 제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B 씨는 형사사건에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아동학대 사건은 검사의 판단에 따라 경미한 경우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으로 송치하는 아동보호사건과 기소돼 형사절차로 넘어가는 형사사건 등으로 나뉜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행위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피해아동을 보호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처벌을 받을 만큼 심각한 사건이라면 아동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커진다고도 판시했다.
A 씨는 문제가 된 보도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추가 피해를 막는다는 목적이 정당해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라고도 항변했다. 피해아동 부모의 제보에 따라 보도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승낙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24조가 적용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도 폈다.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 또한 인정하지 않았다. A 씨의 보도로 피해아동의 인적사항이 상당히 알려졌을 것이고 익명으로 보도했더라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봤다. 피해아동 부모가 보도를 승낙하기는 했지만 보도 여부를 피해아동 측의 의사에 맡길 수는 없다고도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적용된 아동학대처벌법 관련 조항을 놓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으나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공익적 보도였고 피해아동이 아닌 가해자 B 씨의 고소로 문제가 됐다며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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