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유자 통해서만 알 수 있다면 비밀로 인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미 알려진 정보로 구성됐더라도 보유자가 아니면 조합된 전체 정보를 얻기 힘들다면 업무상 비밀 또는 자산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미국 가정용 맥주제조기 회사 설립자 A 씨 등 5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법인에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에서 일부 무죄 선고한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 등은 국내 한 가정용 맥주제조기 회사에서 일하다가 알게된 제조기 공정흐름도 등 영업비밀 자료를 이용해 미국 캘리포니아에 같은 업종의 회사를 설립해 재산상 이득을 얻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 씨에게 벌금 1억5000만원, 나머지 피고인과 법인에는 7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국 시장을 조사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는 영업비밀로 인정해 혐의를 유죄 판결했지만 제조기 공정흐름도와 손잡이 부분 도면은 영업비밀이나 영업용 자산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고 보고 무죄로 봤다.
2심은 A 씨 등 피고인들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법인에 벌금 2000만원으로 양형을 강화했다. 손잡이 도면을 영업용 자산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공정흐름도 역시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 아니라며 영업비밀이나 자산이 될 수 있다며 유죄 취지로 보고 파기환송했다.
영업비밀·자산을 판단하는 기준은 '비공지성'이다.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통상적으로 입수할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원심은 공정흐름도 내용이 기존 출시된 제품에 일부 포함됐고 타사 제품 공정순서를 단순히 조합한 정도라며 영업비밀이나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해회사가 알려진 정보를 총괄한 뒤 여러 실험을 통해 공정흐름도를 작성했다며 이 회사를 통하지 않는다면 적지않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했다. 공지된 정보로 구성됐더라도 조합된 정보가 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져있지 않다면 '비공지성'을 지닌 것으로 봐야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공지된 정보를 조합한 정보의 비공지성 판단에 대한 법리를 오해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였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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