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2대 국회에 필수공익사업 지정 건의
노조 "버스, 국가기간사업 아냐…왜 서울만 하나"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시가 버스 파업 때 지하철처럼 최소 운행이 의무화되도록 필수공익사업 지정에 나섰지만 노조는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서울시의회와 함께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철도 및 도시철도와 다르게 시내버스는 필수공익사업이 아니다. 파업에 들어가도 최소한의 운행률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
법 개정 움직임은 지난달 28일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계기가 됐다. 필수인력이 유지되는 지하철 파업과 달리 시내버스는 파업 당일 오전 4시부터 오후 3시까지 11시간 동안 전체 버스 7382대의 97%에 해당하는 7210대가 운행을 멈췄다. 시가 지하철 운행 횟수를 늘리고 400대가 넘는 무료 셔틀버스를 긴급 투입했지만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시내버스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노조는 쟁의행위 시에도 필수유지업무 인원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현재 필수공익사업에는 철도·항공운수·수도·전기·가스·통신사업·병원 등 11개 사업이 포함돼 있다.
지난 3일 김종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영등포2) 등 25명은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시도 보조를 맞춰 필수공익사업 지정에 나섰다.
시내버스가 처음부터 필수공익사업에서 빠진 건 아니다. 1997년 노동조합법 제정 당시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됐지만 국회의 무관심 속에 2000년 법정시한이 지나면서 일몰로 지정해제됐다.
반면 노조는 국가 기간사업도 아닌 지역 시내버스 노동자를 강제하기 위해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 관계자는 "수도·전기·병원·철도 등 전국적 영향을 미치는 필수공익사업과 시내버스는 사업영역이 다르다"며 "준공영제라고 하더라도 전국 모든 지역 가운데 서울 시내버스만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필수공익사업 지정 요건이 국가 전반에 걸친 산업이거나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사업이어야 하는데 시내버스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노조는 시가 준공영제 개선 차원에서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그동안 사모펀드의 '배당 잔치'를 방치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준공영제 아래서는 비용 대비 운송수입 부족분을 시가 전액 보장한다. 버스회사의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퇴출됐어야 할 부실 회사들이 재정지원에 의존해 회사를 운영하면서 사모펀드와 같은 민간자본의 먹잇감이 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노조 관계자는 "시는 안정적 수익을 노리고 버스사업에 진출한 사모펀드가 배당잔치를 하는 준공영제의 한계는 방치했다"며 "파업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헌법에 보장한 기본권 제한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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