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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3년 재심사' 최초 도입

  • 사회 | 2024-04-15 11:15

부적절한 회계처리 사례 다수 확인…관리 강화

서울시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부적절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3년 단위 재지정 심사를 도입한다. /남용희 기자
서울시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부적절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3년 단위 재지정 심사를 도입한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부적절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3년 단위 재지정 심사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대상으로 3년마다 재지정 심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세금이 올바로 사용되도록 더 철저히 관리한다는 취지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연계해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올해 시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예산은 6321억원으로, 장애인 분야 전체 예산의 38.6%를 차지한다.

시가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자체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절한 회계처리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수익금 일부를 장애인 복지와 관련이 없는 직원 교육·연수 목적의 토지 및 콘도 회원권을 매입하는데 사용하거나 다른 기관·시설로 무단 전출하는 식이었다.

그런데 수익금 처리에 부적절한 사례가 있어도 규정, 지침의 사각지대 때문에 지자체 차원의 행정지도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 현행 보건복지부 지침상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재지정 심사도 의무가 아니다.

이에 시는 보건복지부 기준을 준용하는 동시에 여건에 맞는 27개의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기준과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재무회계 지침을 마련했다. 심사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질 개선 노력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실적 △활동지원기관 회계 투명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올 10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지 3년이 넘은 145개 기관을 대상으로 첫 재지정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에서 탈락한 기관은 폐업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6~8월에는 관내 모든 활동지원기관을 대상으로 회계분야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활동지원사 임금과 처우실태를 파악한다. 회계 부정 및 부정수급 등을 적발하면 고발, 수사의뢰, 환수 등 엄중하게 조치하는 한편 재지정 심사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운영현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관이 자의적인 해석이나 관행에 의존해 회계처리를 하는 등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며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활동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기관도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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