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단 측 "지역 의료 붕괴는 보상 부족 때문"
정부 측 "긴박한 상황아냐…신청 취지 부적절"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반발한 대한전공의협회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 첫 심문에서 양측이 신청인 자격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박 회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처분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정부 측은 증원 대상 대학은 지방대인데 신청인인 박단 회장은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전공의라며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에게 집행정지를 신청할 원고로서 자격이 없다는 뜻이다.
정부 측은 예과 2년, 본과 4년을 마친 후 전공의가 되는 시기인 6년 후를 기준으로 박 회장이 주장하는 교육의 질을 침해받을 수 있는 시점을 계산했다.
이를 바탕으로 "신청인은 내년에 신입생이 들어와 6년 후에는 다른 의대 전공의가 연세대에 교육받으러 올 경우 수련의 질이 떨어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된다고 주장한다"며 "6년 후 전공의 이동 가능성이나 몇 명이 이동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박 회장 측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내년부터 바로 발생하는 위협이라고 반박했다. 지방대 의대의 정원 증가로 교수 인원 등 교육 여건이 악화되면 서울 소재 대학이 지원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충북대 같은 경우 정원이 49명에서 200명으로 된다. 정부의 유급 조치까지 실행되면 250명이 될 것"이라며 "당장 내년에 5배의 예과 1학년을 교육할 여건이 없다. 결국 서울 소재 대학에 지원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가 주장한 필수 의료 부족, 지역 의료 붕괴는 의대 정원 증원과 무관하다고도 했다. 의사 보상 체계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정부 측은 "신청인의 주장은 언론에 브리핑하는 내용인지 심문 기일(에서 하는 말)인지 알 수 없다"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우려돼 본안 판결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한 상황에서 내리는 집행정지 신청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날 심문에 직접 참석한 박 회장은 심문 직후 입장을 밝혀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따로 말씀드릴 게 없다"며 자리를 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6일 2025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하는 처분을 내렸다. 의대 교수들과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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