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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10만 건 이상…난임 이어 '유산·사산' 부부 돕는다

  • 사회 | 2024-03-09 00:00

유산·사산부부 지원 조례 통과, 전담 조직 필요성↑
서울시 건강임신지원팀 출범…내년부터 심리상담 확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6월 8일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집단활동실에서 아이들의 손과 발에 칭찬도장을 찍어주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김해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6월 8일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집단활동실에서 아이들의 손과 발에 칭찬도장을 찍어주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김해인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55명으로 전국 꼴찌를 기록한 서울시에서 난임부부에 이어 유산·사산 부부 지원이 추진된다.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에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 '유산·사산 극복'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 뼈대다. 난임부부뿐만 아니라 유산·사산을 경험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데 유산·사산으로 사망한 태아의 수가 신생아 수만큼 많다"며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산모들은 심한 우울증을 겪게 되며 다시 아이를 갖는데 지장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를 가질 의사가 있는 부부들이 유산·사산 없이 아이를 잘 낳고 기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출산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회 검토보고 자료에 따르면 유산·사산 사례는 2017년 10만8166건, 2019년 10만1941건, 2021년 9만1973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연평균 10만건 내외가 발생하지만 유산·사산을 경험한 부부 지원사업의 법적근거는 없었다.

올 1월 모자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계기가 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산·사산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어 조례도 통과되면서 지원 기반이 갖춰졌다. 모자보건법과 조례는 내년 1월 3일부터 시행된다.

한 임산부가 유야용 카시트를 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임영무 기자
한 임산부가 유야용 카시트를 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임영무 기자

왕정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관악2)은 유산·사산을 전담하는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곧 '서울시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가칭)'를 발의할 예정이다.

왕 의원은 "지난해부터 (조례 발의를) 준비했는데 시에 담당부서가 없다는 것을 파악했다"며 "담당부서가 마련되면 다음 회기에 조례를 발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를 낳아야 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직장생활을 많이 하다보니 스트레스로 유산율이 높은 것 같다"며 "이들을 정신적으로 지원해줘야 하는데 담당부서가 없으니 아직은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문을 연 서울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에서 내년부터 유산·사산부부 대상 심리상담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강남·송파센터에 이어 서남권에도 상담센터 운영을 검토 중이다.

올해 새롭게 출범한 시 건강임신지원팀이 관련 업무를 맡아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저출산 관련 사업이 확대되며 난임·유산·사산 등 건강한 임신 준비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난임 등 임신 전 건강지원사업을 맡아 전문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상담사 교육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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