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서 '조국-국정농단 사건 재판장 회동' 주장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하는 법관을 만났다고 주장한 전 언론사 기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월간조선 기자 우종창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우 씨는 2018년 3월2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이 2018년 1~2월께 청와대 인근 한식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장인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만났다고 주장해 허위사실로 조 전 수석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우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우 씨는 두 사람이 만났다는 제보를 공개하고 추가 제보를 받기 위해 방송을 했을 뿐 허위사실을 적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우 씨가 확인되지 않은 제보를 공개하고 사실인 것처럼 암시하며 "부적절한 만남"이라고 평가까지 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봤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 전 수석과 김 부장판사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만난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두 사람을 연결시켜준 것으로 지목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카드 사용내역에도 만남의 흔적은 없었다.
반면 우 씨는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으며 제보를 입증할 별다른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방송일에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에게 취재협조문을 보내기는 했으나 아무런 근거자료도 첨부하지 않았고 서울중앙지법에는 방송 뒤에야 협조문을 보내는 등 사실 확인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우 씨의 방송이 허위사실이라고 결론냈다.
공익을 위한 보도로 인정하지도 않았다. 언론의 공적 인물 검증과 비판은 중요하지만 보도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취재와 합리적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 우 씨는 막연한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방송하는 등 조 전 수석과 김 부장판사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2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경했다.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지만 제보 내용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공적인물의 직무수행에 관련된 사안으로 일반인보다 광범위한 문제제기나 공개적 검증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우 씨가 개인의 경제적 이익이나 조 전 수석에 대한 사적 감정, 이해관계로 방송을 하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우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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