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김정중 법원장 민사재판부 신설
"당장 적체 해결 불가"…동기부여 의미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원의 장기 미제 사건과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각 법원장까지 투입된다. 법원장이 재판 실무를 맡으면서 법관들의 업무 속도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19일 자로 시행된 법관 정기 인사에서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이끄는 단독 재판부를 신설했다.
지난해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재판지연 해소 방안 중 하나로 법원장에게 장기 미제 사건의 재판을 맡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법원의 법원장들이 직접 나섰다.
김 원장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 등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채무부존재 사건의 재판을 맡게 된다.
윤준 서울고등법원장도 신설된 민사60부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민사사건을 재판하게 된다. 파기환송 사건이다 보니 복잡한 사건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윤 원장은 한 달에 한두 번 법정에 나올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동부지법도 법원장의 재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장 직접 재판이 실질적인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지는 법원 안팎 의견이 분분하다. 당장 법관 두명이 늘어난다고 사건 해결에 속도가 붙기는 어렵다. 하지만 법원장이 '보스'가 아닌 '리더'로서 나선다는 의미 탓에 법관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판사출신 문유진 판심 법무법인 변호사는 "2022년 법원에 접수된 소송은 600만 건이 넘는다. 그중 몇 건이 처리된다고 해서 당장 적체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원이 재판지연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해소하기 위해 수장으로서의 법원장들이 직접 나선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법원장이 미제사건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어떤 판사가 미제사건을 만들었는지, 자주 만드는지 알 수 있다는 의미도 된다"며 "판사들이 열심히 재판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법원장 본 업무가 소홀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문 변호사는 "법원장은 각급 법원의 수장으로서 행정적 사안을 통솔해야 한다"며 "그런 법원장이 직접 실무자로서 재판을 담당한다는 것은 그만큼 법원의 재판적체가 심각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법원 내에서도 같은 지적을 하는 판사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기적으로 볼 때 재판 지연과 장기미제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상징적 조치보다는 시스템적 해결책이 필요하는 취지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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