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부 교체 주기 연장 추진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대법원이 최근 재판부 교체 주기를 늘리기로 결정해 재판 지연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예규 개정을 통해 현재 재판장 2년, 배석 판사 1년인 재판부 교체 주기 시점을 각각 3년과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 법원은 매년 초 인사를 진행한다. 올해의 경우 재판장은 오는 2월 5일, 배석판사는 같은달 19일 인사를 앞두고 있다. 이후 변화된 새 재판부는 앞선 재판 내용을 확인하는 '공판 갱신절차'를 밟아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재판지연 해소 의지는 확고하다. 잦은 재판부 변동에 대한 문제의식도 궤를 같이 한다.
천 신임처장은 지난 15일 "한 법원에서의 사무분담 변경은 심리의 단절과 비효율을 야기하고, 재판지연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재판을 받는 당사자 및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지적이 계속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법원에서는 가급적 한 재판부에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인사 및 사무분담 원칙 아래 불필요한 전보 등 인사가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관의 사무분담이 자주 바뀌면 아무래도 재판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판사 교체 시점 연장은) 대법원 입장에서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그나마 가시적으로 할 수 있는 우선적 조치"라고 밝혔다.
법관 교체로 재판이 장기화된 사례를 찾기는 어렵지 않다.
지난 26일 재판에 넘겨진 지 5년여 만에 1심이 선고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도 2021년 초 재판부가 모두 바뀌면서 공판 갱신절차가 진행되며 장기화된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주요 증인신문의 녹음파일을 새 재판부가 전부 다시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때문 재판이 지연되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도 최근 이를 심리한 강규태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면서 재판부 교체에 따른 재판 지연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대북송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도 재판부 인사이동 후로 미뤄지는 모양새다.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진 후 1년3개월이 지났지만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민사 소송 분야에서는 10년 넘게 진행되는 재판이 나오는 등 더욱 심각하다. 형사 재판보다 시민 삶과 직결된다는 점에서도 더욱 시급한 문제로 꼽힌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울산지법에서 심리한 한 민사재판은 2010년 소 제기 이후 1심 판결까지 12년이 걸렸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민사본안 1심 합의부 사건 평균처리 기간은 2013년 245.3일에서 2022년 420.1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재판부 교체주기 연장과 함께 민사 2심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화, 변론준비기일 의무화, AI 도입 등의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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