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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저출생 정책 소득기준 없어진다…서울시의회, 시와 추진

  • 사회 | 2024-01-23 11:00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저출생 극복모델' 발표
장기전세·행복주택 등 연 4000호…아동수당 18세


서울시의회가 모든 저출생 정책의 소득 기준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현기 의장.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가 모든 저출생 정책의 소득 기준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현기 의장. /서울시의회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시의회가 모든 저출생 정책의 소득 기준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23일 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발표했다.

먼저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 기준을 모두 없애도록 시와 협의한다. 신혼 및 자녀 출생 예정 가구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이 되려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내로 2인 가구 기준 월 600만 원 이하의 소득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대상도 연소득 9700만 원 이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처럼 자녀를 출생한 가구인데도 시의 다양한 출생지원 정책에서 소외되는 실정이었다.

소득 기준을 없애면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구제되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정책을 일일이 찾아야 했던 번거로움도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 공급도 늘린다. 신혼 및 자녀 출생 예정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자녀를 출생한 가구에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 연평균 공급물량의 약 15~20% 수준에 해당하는 연 4000호가 우선 배정되도록 추진한다.

올해 서울시의 신혼부부용 기존주택 매입임대 계획물량은 연간 50호이고 SH가 공급 예정인 신혼부부용 전세임대 주택은 약 500호 수준이다.

서울시의회가 모든 저출생 정책의 소득 기준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서울형 키즈카페' 내부 모습. /서울시
서울시의회가 모든 저출생 정책의 소득 기준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서울형 키즈카페' 내부 모습. /서울시

시 세입감소 영향으로 공공임대 매입물량이 축소된 만큼 공공임대주택도 대폭 확대 공급한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는 연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출생 자녀별로 이자 지원을 세분화한다.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연 1%는 본인이 부담하고 1자녀 가구는 2%, 2자녀는 4%를 지원한다. 3자녀 이상은 최소 부담 없이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단기적으로는 시 재원으로 우선 지원하고 중앙정부에 기준 완화를 건의한다. 현재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상위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을 정하고 있어 소득 기준 제한을 받다.

0~8세 지급 아동수당을 18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이가 성인이 되는 동안 공백없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임산부 교통비 70만 원, 부모급여 월 5만원씩 추가 지원도 검토한다.

서울시의회가 모든 저출생 정책의 소득 기준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 개념도.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가 모든 저출생 정책의 소득 기준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 개념도. /서울시의회

시와 협의해 임산부 교통비 및 부모급여, 아동수당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을 확대해 현재 0~8세까지 생애 주기 동안 정부를 포함한 시 지원액 8600만 원을 1억 원까지 늘릴 예정이다.

육아휴직 인식 개선에도 앞장선다. 그동안 육아휴직이 필수임에도 휴직기간을 '일'이 아닌 '부모의 휴식기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휴직 기간 중 집에서 일(양육)을 하며 얻는 근로의 대가로 인식되도록 개선해 육아휴직이 경력단절이라는 인식이 바뀌도록 노력한다.

시의회는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시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 추진되도록 할 예정이다.

김현기 의장은 "서울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 꼴찌"라며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만큼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주거, 양육 정책을 과감하게 제시하고 시와 협의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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