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망치는 위원들, 사법적 조치 등 다할 것"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33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경로 이탈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을 구성하고 김용원·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 사퇴를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가 인권옹호와 증진이라는 고유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두 상임위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참여연대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군인권센터 등 3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됐다.
공동행동은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은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사회적 소수자 비하, 차별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을 하거나 인권위 조사관들을 모욕했다"며 "지난 20여년간 지켜왔던 인권위의 운영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며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결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행동의 기본적 방향은 인권위가 건전하고 인권 지향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만약 (김용원·이충상)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법을 위반하고 인권을 훼손하는 행동을 할 때는 사법적 조치는 물론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인권위는 정의연이 지난해 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수요시위와 관련해 "일부 세력이 몰려와 명예훼손·모욕·음해한다"며 낸 진정에 긴급구제를 결정했다. 지난 2월 임명된 김 위원이 위원장으로 참여한 인권위 침해구제제1소위원회는 지난 8월 정의연 진정을 심의하는 회의를 열고 기각을 결정했다. 당시 김 위원 등 2명이 기각, 1명이 인용 의견을 냈다. 김 위원은 3명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으나 기각 결정했다.
인권위법상 진정 사건은 6개 소위원회에 배당되며 소위별로 3명 위원이 심의한다. 소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 출석과 3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전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진정 사건은 11명 인권위원 전원이 참여한 전원위원회에 올라간다.
이 위원은 지난 6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축제를 즐기려고 모였다 밀려 넘어져 발생한 참사가 국가 권력이 시민을 고의로 살상한 5·18민주화운동보다 더 귀한 참사냐"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 27일에는 자신에게 제기된 진정 사건 주심을 맡은 송두환 인권위원장을 비난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전원위 개최에 앞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위원은 최근에는 이른바 '자동 기각'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원 1명만 반대해도 진정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규칙 개정안은 조만간 전원위에 올라가 논의될 예정이다.
인권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회에서 여야가 각각 2명씩 총 4명을 선출하고, 대통령이 4명, 대법원장이 3명을 각각 지명한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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