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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IN] "전국택시연합회장 200번 무슨 상관?"…'집권 25년' 박복규 또 연임 '논란'

  • 사회 | 2023-11-10 00:00

25년간 9번째 임기, 박복규 전국택시연합회장
한 번 더 연임하면 28년 장기집권
국토부 "불합리한 부분, 개정 하도록 유도"


내년 초 실시될 '제30대 전국택시연합회장 선거'에 박복규 현 회장의 출마 여부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박 회장은 지난 1999년 3월 제21대 회장 잔여 임기를 맡은 이후 무려 25년간, 9대에 걸쳐 '장기집권'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내년 초 실시될 '제30대 전국택시연합회장 선거'에 박복규 현 회장의 출마 여부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박 회장은 지난 1999년 3월 제21대 회장 잔여 임기를 맡은 이후 무려 25년간, 9대에 걸쳐 '장기집권'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효균 기자] 내년 초 실시될 '제30대 전국택시연합회장 선거'에 박복규 현 회장의 출마 여부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연합회)는 전국 법인택시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단체다. 박 회장은 지난 1999년 3월 제21대 회장 잔여 임기를 맡은 이후 무려 25년간, 9대에 걸쳐 '장기집권'하고 있다. 회장 임기는 3년이다.

1947년생인 박 회장은 51세 나이로 회장에 당선됐으며 올해 어느덧 76세다. 박 회장의 제29대 회장 임기는 내년 3월 말까지로, 제30대 회장 선거 출마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출마를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교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박 회장이 다음 선거에 출마 한다는 말이 또 돌고 있다. 해도해도 이건 너무 하다. 이번에 하면 10번째인데 이게 말이 되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8일 <더팩트> 취재진은 박복규 회장과의 통화에서 연임 도전에 대한 질문을 하자
8일 <더팩트> 취재진은 박복규 회장과의 통화에서 연임 도전에 대한 질문을 하자 "다른 일도 복잡한데 내년 선거를 왜 지금 얘기하나. 100번, 200번을 하던 그것을 당신(언론)들에게 얘기할 게 뭐 있나"라며 흥분을 가라 앉히지 못했다. 사진은 2019년 2월 국회에서 열린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식'에서 박 회장(왼쪽)의 모습. /국회=이새롬 기자

8일 <더팩트> 취재진은 박복규 회장과의 통화에서 연임 도전에 대한 질문을 하자 "다른 일도 복잡한데 내년 선거를 왜 지금 얘기하나. 100번, 200번을 하든 그것을 당신(언론)들에게 얘기할 게 뭐 있나. 기자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무엇을 알 필요가 있는 건지 모르겠다.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하라"며 흥분을 가라 앉히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상식을 뛰어넘은 박 회장의 집권 기간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특히 박 회장 재임기간 중에 법인택시는 몰락과 쇠퇴의 길을 걸어왔는데 이를 책임져야 할 박 회장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사실에 대해 업계 종사자들은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교통업계 관계자는 "박 회장은 재임 기간 동안에 버스 회사를 4개나 인수해 운영하고 있어 택시와 버스 이해 충돌 시 택시업계 대변자로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말하며 "모두가 경영난에 허덕이고 서울지역 택시 사업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위기의 상황에서도 중립적인 선거보다 본인의 자리 유지에만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 정관 제13조(임원의 임기)를 보면 '본회의 회장, 부회장, 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관에 연임의 횟수 제한이 없어 무제한으로 자리를 독식할 수 있는 셈이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연합회 정관 제13조(임원의 임기)를 보면 '본회의 회장, 부회장, 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관에 연임의 횟수 제한이 없어 무제한으로 자리를 독식할 수 있는 셈이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연합회 정관 제13조(임원의 임기)를 보면 '본회의 회장, 부회장, 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관에 연임의 횟수 제한이 없어 무제한으로 자리를 독식할 수 있는 셈이다.

또 연합회 선거관리 규정 4조(선거일) ①항에 따르면 ‘선거일은 회장 임기 만료 3개월 이내 회장이 공고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입후보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이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 후보자 등록 기간은 며칠 정도에 불과해 출마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회장이 이처럼 장기집권하고 있는 배경은 연합회가 전국 16개 시·도 조합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것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 조합을 대표하는 이사장 16명이 연합회 사업계획과 예산, 중요 사항 등을 과반수로 결정한다. 회장 선출도 이들 손에 달려 있다. 박 회장도 회장으로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어 회장에 당선되려면 이들 중 8명 이상의 표만 확보하면 된다.

이 때문에 교통업계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나 연합회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연합회)에 따르면 조합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조합을 연합회 설립·구성원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연합회 정관도 각 시·도 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업체 수에 비례한 대의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연합회 운영의 주체로 자리잡은 16개 시·도 조합 이사장들이 이를 받아들일 리가 만무한 상황이다.

서울의 한 택시업체 대표는 "특정인이 30년 가까이 회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연합회 쇄신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다"라며 "연합회가 16개 시·도 조합 이사장들의 '놀이터'로 변질됐기 때문에 어느 형태든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의 담당 사무관은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의 담당 사무관은 "전국택시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국토부가 직접 관여할 수는 없지만, 행정과 관련되어 있는 내부 규정 정관에 불합리한 점은 있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연합회 측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소통 하면서 그런 불합리한 규정들이 있으면 개정 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동률 기자

연합회 선거관리 규정이 개정되지 않고 있는 만큼,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선거 규정 개정 조치가 이뤄져야 될 것으로 보인다. 사익을 위한 단체가 아니라 조합원 모두를 위한 단체, 생존권을 위한 단체가 절실해 보이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의 담당 사무관은 "전국택시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국토부가 직접 관여할 수는 없지만, 행정과 관련되어 있는 내부 규정 정관에 불합리한 점은 있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연합회 측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소통 하면서 그런 불합리한 규정들이 있으면 개정 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지난해 전국교통단체총연합회(교단련) 회장으로 추대되기도 했다. 교단련에 가입하고 있는 단체는 전국개인중대형화물연합회, 전국전세버스연합회, 전국마을버스연합회,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한국자동차전문정비연합회, 한국렌터카연합회, 전국자동차매매연합회, 한국해체재활용협회, 전국특수여객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제법 규모있는 단체다.

만약 박 회장이 내년 초 실시될 제30대 회장 선거에 당선된다면 2027년 3월까지 무려 28년간 회장직을 맡게 된다. 박 회장은 연합회장에 앞서 서울택시조합 이사장을 6년간 했다. 올해로 단체장만 31년째이기에 단체장을 명예·봉사의 자리보다는 직업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박헌우 기자
만약 박 회장이 내년 초 실시될 제30대 회장 선거에 당선된다면 2027년 3월까지 무려 28년간 회장직을 맡게 된다. 박 회장은 연합회장에 앞서 서울택시조합 이사장을 6년간 했다. 올해로 단체장만 31년째이기에 단체장을 명예·봉사의 자리보다는 직업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박헌우 기자

만약 박 회장이 내년 초 실시될 제30대 회장 선거에 당선된다면 2027년 3월까지 무려 28년간 회장직을 맡게 된다. 박 회장은 연합회장에 앞서 서울택시조합 이사장을 6년간 했다. 올해로 단체장만 31년째이기에 단체장을 명예·봉사의 자리보다는 직업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편, 법인택시의 몰락과 쇠퇴는 각종 통계와 자료 등 여러 사례에서 입증되고 있다. 올해 8월 말 전국의 택시업체 수는 1646개사, 면허 대수는 8만3725대, 운전자 수는 7만 421명이다.

이는 10년 전인 2013년 8월 말 업체 수 1716개사, 면허 대수 9만923대, 운전자 수 12만3724명에 비해 각각 4.1%, 7.9%, 43.1% 줄어든 것이다. 특히 운전기사 부족으로 가동률이 30~40%에 불과해 사실상 법인택시는 고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anypic@tf.co.kr
기획취재팀 jeb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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