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 중대재해 사업장 비공개에 행정소송
"시민의 생명·안전 위해 중대재해 기업 이름 공개해야"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지난해 산업재해자가 13만 명이 넘습니다. 엄청난 숫자이며 산재가 일상 속 위험으로 자리 잡았지만, 시민들에게 어떤 기업에서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기업 이름이 공개되어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줄일 수 있습니다." (김예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가 중대재해 기업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고용노동부(이정식 장관)를 상대로 소송전에 돌입한다. 정부의 '중대재해 사업장 비공개 방침'이 법원의 심판대에 오르는 만큼 앞으로 실제 중대재해 기업의 이름이 공개될지 주목된다.
15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정보공개센터는 16일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2022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 명단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지담> 임자운 변호사가 맡는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3월 22일 고용노동부에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기업 명단’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구 주요 내용은 △중대산업재해 업종 △발생 형태 △발생 날짜 △기업명(원청‧하청) △사망 및 부상자 수 등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4월 28일 중대재해 기업 이름 공개는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고 해석하며 공개를 거부했고,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보공개법 제 9조(비공개 대상 정보) 1항 4호(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근거로 든 것이다.
정보공개센터는 고용노동부의 '기업 명단 비공개 방침'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원하청 기업의 이름은 수사나 재판의 진행과 무관한 사고이고, 사고 발생 사실에 대한 객관적 정보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여기에 해당 정보공개 청구가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정보공개센터는 강조한다. 실제 정보공개법 9조 1항 7조(가 항목)에 따르면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돼 있다. 즉 해당 사항은 법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예찬 활동가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우리나라는 산재와 중대재해가 잦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기업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어떤 기업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노동자들도 산재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활동가는 고용노동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피의사실 공표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언론에서 중대재해 기업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에 대한 알권리는 정보공개법의 중요한 법익이기에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가 일어난 기업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8년 10월 9일 설립된 시민단체 정보공개센터는 기록정보의 대중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정보공개를 통한 행정감시와 권력감시 등의 활동으로 사회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산재 발생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자 수는 13만348명으로 전년 12만2713명 보다 6.2%(7635명), 산재 사망자 수 역시 지난해 2223명으로 2021년 2080명 보다 6.8%(143명) 각각 늘었다.
기획취재팀 jeb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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