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표현물 소지·취득 처벌조항도 합헌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찬양고무죄'로 불리는 국가보안법 7조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8번째 합헌 결정이다.
헌재는 26일 국보법 7조 1항과 5항에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국보법 7조 1항(이적행위 조항)은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7조 5항(이적표현물 조항)은 찬양·고무·선전을 위해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헌재는 7조 1항을 놓고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7조 5항의 제작·운반·반포는 재판관 6대3, 소지·취득은 4대5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이전 7차례의 합헌 결정처럼 이 조항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헌재는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북한의 대한민국 체제 존립 위협 역시 지속되고 있다"며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봐온 국가보안법의 전통적 입장을 변경해야 할 만큼 국제정세나 북한과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위험성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국보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해 온 헌재 결정 및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 이적행위 및 이적표현물조항의 적용 범위는 이미 최소한으로 축소됐다고도 강조했다.
재판관 의견이 4대5로 팽팽했던 이적표현물 조항 중 '소지·취득' 부분을 놓고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 조항은 이적물의 이적성 인식에서 나아가 이적행위 목적이 인정돼야만 처벌대상이 되므로 더 이상 이념적 성향에 대한 처벌수단 등으로 악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전자매체 형태의 이적표현물은 소지·취득과 전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거의 없고, 전파 범위나 대상을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파된 이후 완전히 회수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므로, 이적표현물 소지·취득 행위를 금지할 필요성은 종전보다 더욱 커졌다고 판시했다.
유남석, 정정미 재판관은 이적표현물 조항에서 소지·취득 부분은 위헌이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행위는 양심을 형성하고 양심상의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지식정보를 습득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로, 양심형성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며 외부의 간섭과 강제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기본권"이라며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행위를 통해 형성된 양심적 결정이 외부로 표현되고 실현되지 아니한 단계에서 처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이적행위조항 및 이적표현물 조항에 위헌 의견을 냈다.
세 재판관은 이적행위 조항을 놓고 "국가 존립 안전 위험이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 아직 구체적인 위험이 임박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이 조항에 따라 행위자가 처벌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며 "표현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 내지 사상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봤다.
이적표현물 조항에 대해서는 이적행위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 이상, ‘이적행위조항의 행위를 할 목적’을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이적표현물조항 역시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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