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산후조리비, 첫날 신청 1000건
복지부 협의로 현금지원·산후조리원 불가
산모들 "조리원 못 써 불편…사용처도 적어"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의 산후조리비용 지원이 본격 시작되자 산모들의 반응이 뜨겁다.
다만 정부 방침에 따라 사용처 제한을 두고, 사용처별 금액도 정해져 있어 원활한 사용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 지난 1일 오후 3시까지 신청건수만 992건에 달해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엄마아빠행복 프로젝트'의 하나다.
올 7월 1일 이후 아이를 낳고 6개월 이상 서울에 거주한 산모를 대상으로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한다. 소득 기준은 없다.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에 50만 원, 의약품·한약·건강식품·운동수강 서비스 등에 50만 원을 쓸 수 있다.
다만 이런 높은 관심에도 사용 제약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당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해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보건복지부와 협의 과정에서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탓이다. 또 사용목적에 따라 지원금액을 절반씩 쪼개놓아 불편이 커졌다.
지난 7월 출산한 이모(33) 씨는 "산후조리 비용인데 산후조리원에서는 왜 못 쓰는지 의문"이라며 "산후도우미 비용으로 100만 원을 전부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정부지원 기간 이후 연장도 많이 하는데 비용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임신을 준비 중인 강모(34) 씨도 "사용처 제한이 불편하다"며 "한약을 먹거나 운동을 하고 싶지 않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원하거나 사용처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며 "그래야 특정 업종이나 서비스의 가격 인상을 막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시가 현금 지원에서 바우처로 선회하고, 사용처를 제한·구분한 것은 복지부의 정책 기조 때문이다. 현행법상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때는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처음 계획은 현금 (지원)이었는데 현금성 지원을 지양한다는 게 정부 기조였다"며 "바우처를 산후조리원에서 쓰게하면 결과적으로 산후조리원 비용을 인상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제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단 이런 한계를 안고 출발했지만 향후 보완 가능성은 열어둔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시민들 의견을 많이 받아보고 어느 정도 쌓여야 그걸 토대로 추후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다"며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긴 어렵다. 내년 다시 검토해볼 기회는 있다"고 말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신청은 이날부터 '서울맘케어'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 서류가 필요 없고, 방문 신청 시 신분증과 휴대폰을 지참해야 한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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