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어머니에게 받은 돈으로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구입한 아들이 "일시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며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모친은 2015년 부동산을 팔고 받은 매매대금 약 17억 원을 A씨의 계좌로 이체했다. A씨는 이 돈으로 본인 명의의 일본 부동산을 구입했고, 일부는 자신이 직접 사용하거나 어머니가 지분을 100% 갖고 있는 일본 법인에 투자하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증여세 자금출처를 조사하던 중 확인됐고, A씨에게 증여세 약 9억 원이 부과됐다.
이후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A씨는 개인 사용분 등에 대한 증여세 약 3000만 원이 감액된 경정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어머니가 과거 일본에서 강제퇴거를 당한 경험이 있어 일본 내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기 곤란해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됐고, 일본 법인 투자도 어머니가 법인에 직접 이체하려고 했으나 은행에서 '고액 외환송금이 불가능하니 아들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하라'고 안내를 받아 실행한 것"이라며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즉 어머니가 일시적으로 자신의 명의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니 증여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니라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이를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의심이 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A씨 명의로 일본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있어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니라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어머니가 일본에서 강제퇴거 대상자로 판정돼 일본 내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기 곤란한 상황이었고, 어머니 계좌에서 일본 법인에 직접 송금하는 것이 불가능해 자신을 통한 것이라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다"고 판단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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