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상대 손배소 환자 패소 판결 파기환송
환자에 정확한 정보 제공했는지 '심리 미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응급실에 입원한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낼 때 충분한 정보를 환자와 갈 병원에 알리지 않았다면 의사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B대학병원과 전공의 C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0월 허리통증으로 B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 정형외과 전공의 C씨는 요추 MRI(자기공명영상장치) 검사 후 척추관협착증, 좌측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했다. 당시 병원은 당장 입원해도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자 A씨는 일단 집 근처 정형외과에 입원하기를 원해 전원 조치됐다. 이후 증상이 악화된 A씨는 대학병원을 다시 찾아 수술을 받았으나 하지가 마비되고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이에 A씨는 병원 등을 상대로 2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대학병원이 A씨를 수술하지 않고 전원조치한 것은 진료방법 선택의 합리적 범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신속한 수술을 받지 못한 책임이 대학병원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당시는 가벼운 증상만 있어 수술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어서 설명 의무 위반도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당시 MRI 검사에 주목했다. 검사 결과 흉추와 요추에 상당량의 혈종이 발견됐다. 혈종은 증상이 나타나면 12시간 내 수술을 받아야 하고 증상이 없더라도 응급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재판부는 C씨가 MRI 결과 판독을 잘못했거나 혈종을 진단했지만 전원 조치를 하면서 환자와 보호자, 전원 병원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원심이 C씨가 당시 혈종을 쉽게 진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A씨의 상태에 비춰 전원이 적절한 조치였는지, 혈종 정보를 충분히 알려줬는지 등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며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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