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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위해 '업감정'…경찰, 감정평가사 무더기 송치

  • 사회 | 2023-07-20 12:15

사기 일당→브로커→감정평가사 

전세사기를 위해 감정평가액을 높이는 이른바 '업감정'에 연루된 감정평가사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박헌우 기자
전세사기를 위해 감정평가액을 높이는 이른바 '업감정'에 연루된 감정평가사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전세사기를 위해 감정평가액을 높이는 이른바 '업감정'에 연루된 감정평가사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로 감정평가사와 브로커 42명을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빌라왕 배후세력으로 지목된 피의자 A씨는 지난 1월, 임대사업자 B씨는 지난 7일 구속 송치했다. 공범 분양업자와 부동산업자 33명도 검찰에 넘겼다.

감정평가사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자기자본 없이 임차인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동시진행형 무자본 갭투자 수법 전세사기 일당 A씨 등에게 브로커를 통해 업감정을 의뢰받아 평가금액을 맞춰준 혐의를 받는다.

임대사업자 B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수도권 일대 주택 28채를 매수한 뒤 세입자 28명을 상대로 보증금 59억원을 반환하지 않고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세사기 피의자 A씨가 B씨를 관리했다고 본다.

경찰에 따르면 전세사기 일당이 브로커에게 업감정을 의뢰하면 브로커는 감정평가사가 영업을 위해 개설한 카카오톡 채널과 네이버 엑스퍼트, 지인 소개로 접근해 희망 평가금액을 요구했다. 잘 맞춰주는 특정 감정평가사는 입소문이 나서 집중적으로 의뢰를 받았다고 한다.

지난 1월 구속한 전세사기 피의자 A씨 수사 과정에서 단서를 포착한 경찰은 업계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사기 일당은 수익 배분을 위해 높일 필요가 있고, 임차인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위해 평가서를 요구하고 있어 필수 과정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경찰 조사 결과 브로커는 컨설팅업자 등에게 희망 특정 금액으로 감정평가를 받으면 건당 100만~1000만원 수수료를 받고, 감정평가사들은 법정수수료 일정 비율을 수주에 대한 인센티브로 받았다. 감정평가서 상당수가 A씨 범행에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감정평가사들은 브로커들에게 업무 관련 금품과 향응 등 대가를 받고, 감정평가 건을 수주하도록 소개해 준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밖에 소속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사람에 평가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 등도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처벌 외 처벌 규정이 없어 징계 등 행정처분이 필요한 감정평가사 등을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에 행정처분 의뢰하고, 업무 관련 대가수수 금품은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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