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정 없는 한 체류 자격 부여해야"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46)이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김무신·김승주 부장판사)는 13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유 씨는 2002년 병역 의무를 피하려고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유 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통해 입국하고자 했으나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2015년 유 씨는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0년 대법원은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유 씨는 당시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은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총영사관은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거듭 거부했다. 총영사관은 "2002년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시점에 국적을 변경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면탈한 사실이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는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제외 사유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2020년 10월 유 씨는 또다시 이 사건의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총영사관이 제시한 이유와 같은 이유로 유 씨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 판결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구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을 보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38세가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 조항은 2017년 10월 31일 개정을 통해 기준 나이가 38세에서 41세로 상향 조정됐다. 총영사관은 유 씨 사건을 개정된 조항을 적용했으나 2심 재판부는 신청 시점인 2015년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구 재외동포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구법 단서규정은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외국국적동포(내지 내국인)와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입영의무 등이 최종적으로 면제되는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병역기피 외국국적동포의 체류자격 부여를 금지하는 취지"라며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유 씨 승소 판결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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