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이한성, 최우향 혐의 상당 내 책임"
김만배 측 "중대범죄 여부 판단 먼저"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 수익 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만배 전 기자가 아내는 자신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14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기자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김 전 기자와 같은 혐의를 받는 이성문·이한성 화천대유자산관리 공동대표(화천대유),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 김 전 기자의 배우자 등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김 전 기자는 "모든 책임은 실질적으로 제가 소유하고 지휘하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에서 발생했기기 때문에 이한성, 최우향 피고인의 혀 상당 부분 저의 책임"이라며 "저희 집사람은 일개 가정주부인데 제가 시키는 대로 해서 이런 고초를 겪고 있다"고 선처를 구했다.
김 전 기자와 이한성 이사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중대범죄에 관한 증거를 은닉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와 배임 혐의 심리가 이뤄지고 있어 결론이 난 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기자가 은닉한 수익이 중대범죄에서 발생한 수익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중대범죄에 성립 여부를 먼저 결론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검찰 추징을 예상하고 돈을 인출한 점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압류를 피하려고 자금을 인출한 행위만으로는 범죄수익은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떳떳하지 않은 일이지만 '적법한 자산'으로 가장하려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최 전 대표와 이성문 대표 측도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양 측은 방대한 증거 목록 구분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2000개가 넘는다. 피고인은 11명에 이른다. 변호인은 피고인별로 해당하는 증거를 특정해 주길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별로 누구에게 해당하는 증거라고 분리할 수 없다"며 "해당 증거가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 취지인지 최대한 설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이한성 대표와, 최 이사를 기소했다. 이후 3월과 4월 김 전 기자와 공범들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공소장의 내용이 기존 김만배 피고인 등과 사실상 동일하다"며 이들의 재판을 병합해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김 전 기자는 2021년 10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로 얻은 수익 390억 원을 수표나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해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고, 제3자 계좌 송금 방식 등으로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성문·이한성 대표와, 최 이사는 김 전 기자와 공모해 은닉 수익 390억 원 중 각각 290억 원, 75억 원, 95억 원을 은닉하는 데 가담한 걸로 본다. 김 전 기자의 처 A씨는 2021년 7월에서 10월경 농업 경영에 이용할 의사 없이 농지를 매입한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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