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전력 있다며 임용 배제
안기부 주도 '예비교사 블랙리스트'
진실화해위 "국가 차원 사과 필요"
[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 전교조에 가입할 것 같다는 이유로 임용이 보류됐던 청년 예비교사의 억울함이 34년 만에 풀어졌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7일 제56차 위원회를 열고 '시국사건 관련자 교원 임용제외 사건'은 국가가 인사권을 남용한 사건이라며 국가 차원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교원 임용제외 사건은 1980~1990년대 국공립 사범대 졸업생들이 시국사건과 관련됐다는 이유로 위법하고 부당한 방법을 이용해 이들이 교원에 임용되지 못하도록 막은 내용이다.
1989년 정부는 안기부 주도 아래 임용단계에 있던 예비교사 중 전교조 가입 가능성이 있는 이들을 임용에서 배제하는 방침을 세웠다. 이들이 대학 재학 중 시위에 참여했다는 등의 이유였다.
문교부(현 교육부)는 방침에 따라 '신규 교원 보안심사 강화지침'을 작성해 각 시도교육위원회에 내려보냈고, 교육위원회는 명부에 오른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경찰국에 신원조회를 의뢰했다.
경찰국은 시국사건에 관련된 이들을 '신원특이자'로 분류했으며 이들은 최종적으로 임용되지 못했다.
정규옥 씨 등 185명은 후에 특별채용 형식으로 대부분 교단에 오르긴 했으나 임금 및 호봉, 연금 경력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이에 정씨 등은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진화위는 2021년 7월15일 조사개시 결정을 내리고 시도교육청 인사위원회 회의록, 보안심사 관련 문서 자료 등을 확보했다. 당시 관련된 인물들을 조사하는 등 규명 활동을 한 결과 국가가 부당하게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진화위가 조사에 착수해 단독으로 사건 전모를 밝혀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용 제외 사건을 비롯해 이번 56차 위원회는 △윤상형의 항일 의병운동 △전남 강진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경남 창원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미군정 포고령 제2호 위반 사건 등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화위는 '윤상형의 항일 의병운동'사건의 조사 결과 윤상형이 1907년 12월부터 김율 의병장이 이끄는 의병부대에서 활동한 사실과 1909년에 체포돼 7년 형을 선고받고 광주 감옥에 수감됐다가 가출옥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국가에 대해 윤상형의 의병활동 위상에 맞는 독립유공자 포상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1947년 12월부터 1950년 10월 사이에 전남 강진 성전면과 도암면 등에 거주하던 주민 57명이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는 이유 등으로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희생된 사건의 진상규명도 결정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 희생자에 대한 추모사업 지원방안 마련, 역사기록 수정 등을 권고했다.
국민보도연맹에 가입됐다는 이유로 1950년 7~8월경 경남 창원지역에 거주하던 민간인 6명이 경찰에 의해 집단 희생된 사건, 1949년 4월 22일 마산치안관심판소에 '미군정 포고 제2호' 위반으로 구류 20일의 즉결심판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도 결정됐다. 진화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피해 보상을 위한 조치, 재심 등을 권고했다.
hyang@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