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대책 추진에 597억 추가 편성
서울형 아이돌봄비·엄마아빠 육아휴직 지원도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시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을 대거 반영했다.
597억 원을 추가 편성, 오세훈 시장이 약속한 저출생 대책 시행을 위한 실탄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3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특히 최근 오 시장이 저출생 대책 시리즈로 발표한 사업들이 줄줄이 예산안에 포함됐다.
전국 최초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에 3억 원을 편성했다. 49세 여성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20대도 조기폐경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시술비를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에도 105억 원을 쓰기로 했다. 소득기준과 시술별 횟수 제한을 폐지해 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난임부부는 어떤 시술을 선택하더라도 총 22회까지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에 102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9월 1일부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출산 60일 이내 모든 산모에게 100만 원의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한다. 산후조리원 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 산모의 건강회복을 위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도 추가로 편성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에 14억 원을 신규 투입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만 24~36개월 영아에 대해 4촌 이내 친인척이 주 양육자인 경우 월 30만~60만 원의 돌봄비를 지원한다.
엄마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에는 31억 원을 배정했다. 9월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 6개월 경과 시 60만 원, 12개월 경과 시 6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에도 1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어린이행복주간에 맞춰 어린이정책참여단과 부모가 참여하는 축제인 '서울 어린이 꿈페스타'를 마련한다.
오 시장은 올 3월부터 대상자별로 맞춤형 저출생 대책을 내놓으며 저출생 문제 해결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와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에 이어 가장 최근인 16일에는 다자녀 기준 완화를 뼈대로 하는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기자설명회에서 "급격한 고령화와 최저 수준의 출산율 등 인구 변화는 시가 놓치면 안되는 시급한 문제"라며 "재정이 어렵다고 필요한 투자를 놓칠 수 없는 만큼 꼭 필요한 예산을 담아 이번 추경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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