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태원역장 수사 과정, 금융기관 착오 영장 외 내용 폐기"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과 경찰이 이태원 참사 수사 과정에서 사상자 카드 내역을 조회한 것을 놓고 유족들이 2차 가해라고 규탄하며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생존자들에 대한 무더기 금융정보조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힌 뒤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통지서를 받은 유가족들은 참사 책임을 희생자들과 생존피해자들에 돌리기 위한 소위 '마약 거래 수사' 등 별건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독립적 조사기구로 의혹들을 조사해야 할 것"이라는 항의서한을 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부대표는 "시간 기준이 아닌 사람 기준으로 내역을 확인한 이유, 당초 경찰의 요청을 반려했다가 결정을 철회하고 대상과 시간을 확대한 이유, 금융거래 내역을 받은 것이 정말 실수인지, 담당자는 문책을 받았는지 등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활동가는 "정보제공 법률 근거를 보니 김영삼 정부 때 만들어진 법"이라며 "30년 동안 바뀌지 않았으니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 유족들이 받은 통지서에는 명확한 사유도 없었다. 설사 적법절차라고 하더라도 수사 편의만 생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서채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450명에 필요성과 최소성 원칙을 무시했다. 법 취지 자체를 간과했고 볼 수밖에 없다. 수집 행위를 놓고 헌법소원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해 말 송은영 이태원역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상자 교통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영장을 검찰에 두 차례 신청했다. 다만 당시 검찰은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월 특수본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특수본은 영장을 발부받아, 교통카드 사용 내용을 확인해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유족 측은 최근 금융기관에서 정보제공 사실통지서를 받고 2차 가해라며 비판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1일 "이태원역을 이용한 사실과 시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 내역만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회신받았다. 금융거래 내역은 영장 범위에 들어있지 않다. 입출금 내역 등 2건은 금융기관 착오"라고 해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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