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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받은 기업 김건희 협찬…검찰 "직무관련성 없어"

  • 사회 | 2023-03-07 00:00

"일반적 전시회 협찬…윤석열 직무 무관"
서면조사 2회로 2년 5개월 만에 불기소
이재명 성남FC '제3자 뇌물죄'와 비교도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후원 협찬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후원 협찬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후원 협찬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논란의 여지는 남았다. 검찰 수사를 받은 기업이 김 여사의 회사 코바나 컨텐츠에 협찬을 했지만 직무 관련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사건과 닮았는데 결론은 정반대라는 시각도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지난 2일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전시 협찬 고발사건을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장모 최은순 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김 여사가 운영하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한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과 2019년 '야수파 걸작전' 등 4개 전시회에 대한 대기업 협찬 의혹이다. 윤 대통령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야수파 걸작전 주관 즈음엔 검찰총장으로 지명돼 직무와 관련한 청탁 의혹이 제기됐다. 도이치모터스 등 협찬 기업 5곳은 당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김 여사에게는 뇌물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김 여사의 회사가 받은 협찬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불기소 결정서에서 "고발인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윤석열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나 청탁 명목으로 본건 금원을 수수했다거나 청탁금지법상 금지된 금품을 수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전시회 협찬 몇 개월 후 고소가 돼 검찰 수사를 받았으며, 사건이 중앙지검이 아닌 다른 검찰청에 접수됐기 때문에 당시 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할 순 없었을 것이라고 봤다. 삼성카드는 협찬 당시 중앙지검에 접수됐던 사건이 있었다. 윤 대통령은 당시 대전고검 소속으로 박영수 특별검사 수사팀장으로 파견돼 근무 중이었는데 삼성카드 사건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단순히 후원했다는 것만으로 대가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부정청탁이 있었는지 확인돼야 하는데 통상적인 전시공연 분양에서 이뤄지는 마케팅 명목의 협찬과 동일했다. 특별히 다른 대가성이 있다고 보지 않아서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판단을 놓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성남FC 사건과 비교하는 시각도 있다. 이 대표는 계약에 따라 광고비를 받았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재수사 전 기업들도 적법한 후원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코바나 사건에서 검찰은 "마케팅을 위해 전시회에 일정 금액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브랜드 광고, 초대권 등의 혜택을 받는다"는 기업들의 진술을 적극 인정했다.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 처분을 두고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성남FC 사건과 맞물려 형평성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뉴시스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 처분을 두고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성남FC 사건과 맞물려 형평성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뉴시스

수사 강도를 놓고도 석연치 않다는 말이 나온다. 김건희 여사에게는 출석 없이 서면조사만 2회 진행했다. 코바나컨텐츠와 협찬 기업들에 대한 강제수사는 진행했지만, 김 여사의 휴대전화 포렌식은 하지 않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성남FC가 취한 이득은 성남FC에 귀속되는 반면 코바나컨텐츠의 경우 사실상 법인으로 돼 있으나 개인 사업체 성격이 있다"며 "적극적으로 본다면 제3자 뇌물이 아닌 뇌물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데 소환도 없이 끝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는 일말의 노력을 다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정해놓고 시간을 끈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 의혹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당시 주광덕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문제제기를 하면서 불거졌다. 본격적인 수사는 2020년 11월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되면서 시작됐는데 사실상 2년 5개월의 기간 동안 서면조사만 두 차례 한 것이다.

또 다른 변호사는 "일반인은 고소나 고발을 당하면 대부분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대면조사도 없이 바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공정과 상식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오랜 수사 끝에 이런 식의 불기소가 나와버리면 역시나 결론은 정해져 있던 것이었나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를 고발했던 시민단체는 6일 검찰 항고 대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전시회 당시 협찬기업 중 일부는 검찰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기업이 검찰총장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 협찬한 사건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뇌물성이 아니라고 한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면죄부 주기 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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