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에 출동 안 하는 사례 등 다수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고충민원 가능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연초부터 불거진 경찰의 안일한 사건·사고 대처가 꾸준히 도마에 오르고 있다. 최근 주취자 보호조치 실패뿐 아니라, 지난달에는 추위를 피해 지구대에 온 할머니를 쫓은 일이 있었다.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에 전화가 끊긴 줄 알고 욕설을 한 경찰관 역시 도마에 올랐다.
이처럼 언론 보도로 공론화한 사안들 외에도 경찰의 불친절 혹은 인권침해 사례는 발생한다. 그러나 만약 경찰의 조치가 부당한지 헛갈리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 옴부즈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라고 당부한다.
19일 권익위에 따르면 경찰옴부즈만은 2020년 11월 경찰에 '경찰 분야 빈발 고충 민원 사례집'을 한 차례 배포한 적이 있다. 약 2년 전 자료지만 아직도 반복되는 민원 사례들이 있어 참고할 만하다.
<더팩트>가 확인한 내용을 보면 한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의자에 등을 한껏 기댄 채 속칭 '반존대'를 하는 등 불친절한 태도로 일관했다. 피해자의 말이 길어지자 대화 도중 자리를 뜨는 모습도 CCTV에 확인됐다.
피해자가 고충민원을 넣자 해당 경찰관은 "이전에도 두 차례 같은 범죄 피해를 입은 적이 있어서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민원인이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4조(예의) 위반으로 경고 사항이다.
시민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데 '업무 범위가 아니다'라며 출동 등을 안 하는 행위 역시 개선 권고 사항이다.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처리규칙에 따라 경찰은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예컨대 한 시민은 늦은 밤 공원에 들어갔으나 갑자기 문이 잠겨 빠져 나올 수가 없었다. 이에 112에 신고했는데, 경찰은 "공원 관리기관에 전화해보라"며 "저희가 공원에 가둬둔 게 아니지 않냐"고 대답했다.
민원이 제기되자 해당 경찰관은 "늦은 밤이긴 했으나 민원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은 없었다고 판단했다"며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경찰이 공원 문을 강제로 뜯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해명했다.
단 권익위는 "출동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담당 경찰관은 민원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처리규직 1조(목적), 9조(신고의부류), 10조(지령) 등에 따른 권고다.
지하철 안에서 구걸을 하는 행위도 경찰에 신고할 사항이다. '철도 안전'과 무관하게 다른 사람의 권익 등을 침해하면 형법이나 경범죄 처벌법 등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례집에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 업무로 착각하고 출동을 안 한 경찰관이 있었다.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파악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사례집에는 욕설과 폭언 등을 한 가해자를 그냥 돌려보낸 경찰관이 있었다. 결국 이후에도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게 돼 미제사건으로 처리됐다.
고소인에게 사건 진행 상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는 비교적 흔한 편이다. 지난해 12월에도 반복된 일이다. 한 경찰관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수사를 다시 진행했으나 관련 사실을 숨기고 수사를 지연했다.
권익위는 "사건처리 지연 및 수사 상황 미통지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경찰청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며 "그 외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는 경우 언제든지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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