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경찰만 무한책임" 부담 토로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이태원 참사와 주취자 방치 등 경찰의 미흡한 안전 조치를 둘러싼 논란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현장 경찰관들을 향한 책임론도 만만치 않아 일선에선 추상적인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구체화 해달라는 요구도 나온다.
17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이달 초 '주취자 보호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가동 중이다. 서울과 경남 창원 등에서 경찰관들의 미흡한 보호조치로 주취자가 숨지거나 다치는 사건이 이어지자 내놓은 조치다.
현장 경찰관들 사이에선 경찰관 직무집행법부터 구체화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해당 법 4조(보호조치)는 '술에 취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긴급구호 요청 및 경찰관서에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보호조치 대상'과 '우려'의 개념 등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전적으로 현장 경찰관이 판단하고, 사고에 따른 책임도 오롯이 져야 하는 구조라 부담이 크다고 토로한다. 특히 경찰에 한해 접수되는 주취자 신고는 약 100만 건 수준이다.
서울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은 "도심에서는 다른 업무 제외하고 주취자 관련 일만 하더라도 인원이 부족하다"며 "필요 조치가 무엇인지 항상 옳게 판단할 수만은 없어 현장 경찰만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현실"이라고 털어놓았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문제는 이전에도 제기됐다. 이태원 참사 직후에도 법 해석으로 논쟁이 불거졌다. 법 5조는 '극도의 혼잡 상태에서 생명·안전을 위해 경고와 피난을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경찰은 '주최자가 없는 다중운집 행사에선 해당 사항이 없다'는 논리로 맞섰다. 이 입장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 대신 인파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안전 관리 방침을 새로 만든 상태다.
이밖에도 물리력 사용 기준 등 해당 법이 현장 경찰 재량에만 의존한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예컨대 대상자가 '소극적 저항'하면 잡거나 밀고 끌기가 가능하고, '적극적 저항'을 하면 넘어뜨리기가 가능한데 '소극적'과 '적극적'을 어떻게 판단하냐는 것이다.
이에 지방경찰청 소속 한 간부는 "경찰이 여러 부서를 거치기 때문에 각 업무 관련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문제도 큰 게 사실"이라며 "경찰청이 경찰 관련 법률 대응팀을 만들어 모호한 매뉴얼과 대응법을 명확히해 부서에 알릴 필요도 있어 보인다"고 제언했다.
우선 경찰청은 전날에도 주취자 TF 회의를 열고 주취자 보호를 위한 물품과 시설을 늘리는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보호조치 체크리스트'를 개발해 현장 경찰관이 주취자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체크하고 조치하는 방안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이 직무집행법 5조를 위반했는지는 법원 판단으로 남게 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은 일부 유족들의 법률 대리를 맡아 해당 법 위반 등을 국가배상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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