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3년 정부 업무보고
전자주총 도입 등 상법 개정도
'한동훈표 이민청' 상반기 추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제의 시대변화를 반영하고 일본식 표기를 수정하는 등 제정 65년 만에 민법 전면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26일 이같은 2023년 정부 업무보고를 공개했다. 5대 핵심 정책 추진과제 중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65년간 유지돼 시대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구거', '몽리자', '승역지' 등 일본식 표기한자를 비롯해 '임의후견임감독인' 등 오탈자 등까지 그대로 남아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빠른 거래주기를 고려해 10년인 현행 채권 소멸시효를 5년 이하로 조정하거나 물권인데도 등기에 공시되지 않는 부동산 유치권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인공지능(AI) 등 IT 기술발전에 따른 거래관계도 민법에서 규율하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안에 출범할 제3차 민법개정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게 된다.
기업환경 개선과 주주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도 올해 법무부의 주요 정책이다.
올해 상반기 안에 전자 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 구조변경 때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인정 등 주주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회사 규제를 완화한다. 선 배당결의-후 배당기준일 방식 등 현물·주식배당을 활성화할 배당 절차도 정비한다.
세계적 흐름에 따라 국제법무업무를 통합하는 '국제법무국'도 신설할 방침이다.
한동훈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출입국·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도 상반기 안에 추진된다.
법무부는 부처벌 정책에 따른 중복·비효율·예산낭비 방지, 범정부 차원의 통일되고 신속한 출입국·이민정책 결정을 위해서라고 신설 배경을 밝혔다. 현재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비자-국적 정책도 변화를 꾀한다. 외국 숙련인력의 유연한 도입과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올해 기준 41만명에서 2027년 20만명대로 줄일 계획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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