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주인이 있는 땅을 팔아 이익을 봤더라도 땅을 산 제 3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지 10년이 지났다면 원주인에게 땅 매매대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 등 1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의 선대는 일제강점기 때인 1917년 평택시 2579㎡ 규모 땅의 소유자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후 6.25전쟁 통에 지적공부가 없어지고 1977년에는 소유자가 없는 땅으로 임야대장이 복구됐다. 국가는 원주인을 모른 상태에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1997년 B씨에게 이 땅을 5499만원에 판 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줬다. A씨 등은 2017년이 돼서야 B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했으나 패소 확정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고의나 과실에 따른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심에서 국가 배상을 주위적 청구로,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 청구로 제기했다. 예비적 청구는 원고가 제1 청구 기각을 대비해 제기한다.
2심 재판부는 국가가 받은 매매대금이 부당이득이라고 인정하고 A씨 등에게 반환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국가가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없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민법 245조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자가 등기한 지 10년간 문제없이 부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를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이라고 한다.
대법원은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면 국가가 제 3자와 맺은 매매계약으로 이익을 얻었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무권리자가 소유자 있는 부동산을 등기하고 제3자에게 팔아 이익이 발생했더라도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면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지않는다는 법리를 최초로 제시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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